안녕하세요 저는 5월4일 제가 피보험자로 있는 ㅅㅅ화재로 부터 차량 견인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파주에서 출발하였고 저는 강남구 개포동 도착지에서 기다렸는데요 차량이 도착후 확인해보니 앞범퍼가 파손되어있었습니다.
파손된 이유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퍼 안쪽으로 있는 견인고리에 한번더 튼튼하게 묶으려던 의도 같은데 의도와 상관없이 파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ㅅㅅ화재에서 보상관련으로 손해사정사도 와서 차량을 직접보고갔고 보상 해준다 하더니 다음날에는 기사분이 바퀴를 한개만 묶었다 이럴경우 조항에 따라 보험면책대상이다 하며 보험지급을 거부하였고(실제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견인기사와 둘이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부분은 출발지에서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사설업체가 아닌 정식으로 제가 사용하고있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두분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너무 기가찹니다 사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퀴를 1개묶던 4개를 다묶던 상관없이 앞범퍼에 견인로프를 걸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 입니다.
견인기사 아저씨 사정이 굉장히 안좋아보여서 민사보다는 보험처리를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번 견인을 이용하면서 바퀴4짝을 다 묶는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2,3짝 묶더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