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덤프트럭이 앞서 주행 중 요철구간을 지나며 적재물인 돌맹이가 튀어올라 후방에서 주행 중인
제 차량 전면유리에 충격을 주어 크랙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주행 당시에는 유리에 크랙이 간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주차 후 확인하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에는
사고원인 : 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사고내용 : #1 차량에서 돌이 튀어 후방에 진행하던 #2차량 전면유리에 충격을 준 사건임. 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인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해당 차주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차부담금 + 썬팅시공비는 구상권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자차 수리, 구상권 청구 후 + 소액청구소송( 상대방 차주? 상대방 보험사? )
2) 자차 수리, 구상권 청구 후 + 썬팅비, 자차부담금만 상대방보험사로 직접청구권 가능한지?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당해 처리해보셨던 분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랜트비나 썬팅. 자기부담금 그 외에 자비로 들여서 고친 부분은
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차에서 안받아 줍니다.
전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민사로 청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해결방법을 찾아야할 듯
감사합니다
추월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버렸네요..
구상권 성공하면 오른 보험료 돌려주지만 실패하면 독박입니다
썬팅 렌트도 안되고 부담금도 안줍니다
적재물이 위험한 상태인게 육안으롭 보이는데도 안전거리 미준수로 과실이 잡히더군요.
화물차 보험사에 소송비용 + 이자 + 수리비 + 썬팅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