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이미지는 영상 16초 입니다. 블박상 속도는 약 56Km 입니다.
차량속도가 50Km일때 공주거리는 14m 제동거리는 18m 따라서 정지거리는 32m입니다.
당연히 정지거리 이내에서 들어온 것이라 이는 무과실이 맞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도로 규정속도가 몇일가요? 한가지 노면이 젖은 상태라 20%감속을 안했다고
과실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셔야 하는게 50km에서 20%감속해서 40Km로 갔다고
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40Km의 속도시 22M의 정지거리가 필요합니다.
40Km였어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여튼 저는 무과실로 보입니다.
한가지 눈팅만15년님의 말씀데로 옆 차로에서 두개차선에서 급정지 하는 것 봐서는...
그걸 보고도 주의하지 않아서 과실 잡을 수는 있겠네요. 참고 하세요.
안타깝지만 무과실은 힘들겠네요
옆차로 이유없이 급정거 발생하면 주의운전 해야 합니다.
옆차선에 차들 두대는 급정거 했다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물리려 하겠네요.
이런건 과실 백 먹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은 2차선 차가 급 정거를 했는데도 왜 갈길 갔냐고 할라나...
하지만 4각지대고 전혀 예상할 수 없기에 무과실이 당연해보임
안타깝지만 무과실은 힘들겠네요
옆차로 이유없이 급정거 발생하면 주의운전 해야 합니다.
차량속도가 50Km일때 공주거리는 14m 제동거리는 18m 따라서 정지거리는 32m입니다.
당연히 정지거리 이내에서 들어온 것이라 이는 무과실이 맞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도로 규정속도가 몇일가요? 한가지 노면이 젖은 상태라 20%감속을 안했다고
과실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셔야 하는게 50km에서 20%감속해서 40Km로 갔다고
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40Km의 속도시 22M의 정지거리가 필요합니다.
40Km였어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여튼 저는 무과실로 보입니다.
한가지 눈팅만15년님의 말씀데로 옆 차로에서 두개차선에서 급정지 하는 것 봐서는...
그걸 보고도 주의하지 않아서 과실 잡을 수는 있겠네요. 참고 하세요.
미국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이 몰빵(7대3이상의 사고)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회피가능성이 있으나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과실 10-20)
교통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으면 주의해야 하는 데 그것에 대한 과실 받을 듯.(10-2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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