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뜬놈이 또 이상한 소리해서 씁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 중과실 사고 발생,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
형사합의 할때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씀
책보한도를 넘기는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될때 채권양도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는 책임보험 한도내이다.
예를들어 책보12급은 120만원 한도이다. 치료비, 합의금으로 120만원이 넘었다면 채권양도통지서는 쓸모없음
채권양도통지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120만원 미만으로 사고를 처리했을때 가능하다.
한도초과시 책보가해자는 어떠한 채권도 가질수 없으므로 채권양도를 할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어렵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보한도내에서만 처리한다면 무보험차상해 쓸일이 없잖아???
정답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자체가 형사합의금 공제라는걸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는겁니다.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사고시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야합니다.
가해자 책보도 없는 완전무보험-정부보장사업 사용시
이것도 마찬가지임
꼼수는 출처 링크 따라가서 보면됨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0
ㅎㅎㅎㅎㅎㅎ
모를때는 그냥 닥치라고 하더군요. ㅎㅎ
넌 그냥 닥치믄 된다!
책보한도 초과된다고 다 공제당하나?
넌 그걸 모르자나?
그니까 걍 기승전 닥치믄 된다고!
공제당한다는 십원짜리 지식이 다 맞는다고 나불거리지말란 소리다
공제안당하는게 되느냐?
당연히 가능하지
그니까 닥치고 공부햐
넌 그냥 닥치믄 된다!
책보한도 초과된다고 다 공제당하나?
넌 그걸 모르자나?
그니까 걍 기승전 닥치믄 된다고!
공제당한다는 십원짜리 지식이 다 맞는다고 나불거리지말란 소리다
공제안당하는게 되느냐?
당연히 가능하지
그니까 닥치고 공부햐
짜슥 귀엽네
민사합의 먼저 한다는 헛소리는 사절
이건 가해자가 구상받을때 뒤통수 치면 되는거거든
진짜로?
존심 지켜야제?ㅎㅎ
허접한 정도의 내용도 모르고 나불거리고 있었나? 쯧쯧
법도 알고 법리도 안다고 나불거리더니
이거조차 몰랐어? 우짜노?
판례 찾어서 공부햐
올여름 숙제다^^
그걸 피하는 꼼수 따위로 반론하니?
꼼수따위를 정론이라고 우기는 니도참.. 좀 글타..
ㅇ ㅏㄱ ㅏㅇ ㅑ?
그래서 넌 그냥 닥치믄 된다고~
무조건 공제라는 ㄱ ㅐ소리의 출처는 어디야?
항상 니늠의 수준의 한계가 금방 바닥나자나~
판례 찾어 공부하라니 잔머리 굴리제?
니늠이 아무리 헷소리해도 안갈켜 준다 ㅋㅋㅋ
아주 쉬운걸 모름서 아는척 댓글 쓰는 니가 안타깝따~
무조건 공제라고 했다고 태세전환중이냐?
ㅋㅋㅋㅋ
형사합의금 공제하는게 원칙이고
니가 이상한소리하는건 백퍼 가능한 뒷길이 아니야
ㅋㅋ
에이구... 자자 ㅋㅋㅋ
본문에 모를때는 닥치라고 써있네
그거 누가 쓴거냐?
약관상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임.
즉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공제하는게 맞죠.
기본이론은 그렇겠쥬?
님도 공부하세유~
쌍팔년도 뒷길? ㅋㅋㅋ
그냥 모를땐 걍 닥쳐
합법적으로 가능한데 뒷길?
에라이 짜슥아!
십원짜리 지식으로 아는척?
하지는 말라자나!
판례는 바뀌지 않는건 계속인데
쌍팔년도 뒷길?
니 수준이 그모양이니 보배서 블라되고 욕 먹는거란다!
100퍼 확신할수 없는 뒷길 소송에
얼마까지 변호사 쓰면서 할거냐?
누가 모르면 닥치라고 하더라 ㅋㅋ
단순 교통사고에서 잘못테클 걸었다가 변호사 쓰는 단계까지 왔네
ㅋㅋㅋㅋㅋ
테클걸어도 잘걸어라
버스에 깔려서 도움구하러 온사람한테 영상도 안보고 너거 부모 백퍼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ㅎㅎ
잘모를땐 그냥 조용히 있는게 좋다
꼴통나라땡초야 알았냐?
애기야?
변호사 쓰는건 너같은늠이고
허접한 형사합의에 변호사 쓰나?
니 수준이 딱 그수준이라니까!
그냥 닥치라자나?
ㄱㅐ소리하면 내가 써줄거 같지?
ㅋㅋㅋ
그냥 모른체 살어라
난 너같은 늠처럼 뒷길은 없어!
합의서 양식까지 저장되어 있단다!
어설프게 알고 테클걸면 못써
ㅋㅋㅋ
버스사고 자식왔을때 니 수준 다 드러난거 같더라
코딱지 만큼만 알고 그게 전부인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되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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