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이 바뀌어야할 때네요.
선진교통문화를 추구한다면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에서 양보하는게
실제 현장에서도 교통흐름에 좋은 방향이고
이런 글 자체도 양산하지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요.
실제로 독일 포함 유럽가서 렌터카로 출퇴근해보면 러시아워 제외
고속도로 아니더라도 차선2개인 도로에선 비켜줍니다. 일단 제한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기본으로 하위차선으로 달리구요.
제한속도 카메라 80~90짜리달려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심 될텐데요....
뒷차가 나보다 빨리 온다. 비켜준다.
예를들어, 제한속도 60도로에서 본인은 60으로 가고있는데 뒷차가 조금 더 빠른것같다.
비켜줄수있음 비켜주면 심플한거 아닐까요?
계기판에 찍힌 60이 절대적인 60에서 오차가 있고, 상대차량 역시 같습니다.
같은 60으로 달리면 똑같이 가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과속카메라도 제한속도에서 110% 넘어가야 단속이 되는거 아닌가요?
철없는 시절에 진짜 미친듯이 밟고 댕기다 요즘은 맨 오른쪽 차선에서 앞차 따라가며 가끔씩 지나가는 차, 풍경 구경하며 갑니다.
범법자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똘레랑스 라는 말을 알런가 모르겠다만 (검색해보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제한속도 일정이상 초과하지 않음 봐줌. (카메라 단속 제외)
그러니까 법이 정한 최고속도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벌칙이 없다는 말임.
80도로에서 81로 달렸다? 너 속도위반! 이렇게 우리 법에서 못때림. 그 근거는 아래에.
이하 도로교통법 일부 발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중략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에 보면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속 지켜서 간다고 해서 나는 준법운전이라지만
이거 그렇게 썩 운전 잘하는거 아님.
중요한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정속운전 하는게 잘하는 거임. 그게 배려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뒷차가 빨리 가고싶어하면
비켜주는 센스가 중요
난 법 지키니까 내 갈길 가면 급한 사람, 추월해야 하는 사람은 정속충 때문에
자꾸 불법인 우측 추월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
그리 합법 따지면 본인 차 썬팅지 다 떼고 인증샷 올리고 이런 말 하던지
정말 웃긴 논리 주장하시는데 한번 해보고 후기좀 ㅎㅎ
이런애들 만나도 찍소리 말라고 그얘긴데? ㅎㅎ
저번에 뭐 다른 사람들이랑 투닥투닥 하더니 그거땜에 이렇게 삐뚤어진거야?
ㅋㅋㅋ
흑화?
법좀 지키라는게 흑화라는 소리 들어야 함?
과속이나 좌회전에서 직진하는거나 법에 써있는대로 좀 운전하고 다니라고
안그래?
범법자가 왜 합법운전자를 욕해??
이런게 님이 원하는 세상임?
흑화한거임? <- 이거 무슨뜻으로 말한건데?
말장난하냐?
좌회전 때도 그렇고 일부러 컨셉잡고 이런글 올리는거냐고 묻는건데 30키로로 달리는걸 나보고 직접 해보라는 소리는 왜나오는데? 난독있어?
법지키라는 사람한테 흑화했다는 말이 좋은 의미냐?
말장난 사절이다
최상위차로는
추월 아니면 좌회전, 유턴시에만 들어갑니다
왜?
하위차로가 더 안전하고 빠를때가 많아요
선진교통문화를 추구한다면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에서 양보하는게
실제 현장에서도 교통흐름에 좋은 방향이고
이런 글 자체도 양산하지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요.
실제로 독일 포함 유럽가서 렌터카로 출퇴근해보면 러시아워 제외
고속도로 아니더라도 차선2개인 도로에선 비켜줍니다. 일단 제한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기본으로 하위차선으로 달리구요.
제한속도 카메라 80~90짜리달려있어요.
지금 당장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해 저게 맞더라도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놈들이 오히려 합법적 운전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욕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법의 사각지대 아닙니다.
준법정신 문제지요
처벌해야지만 법인가요?
자신의 양심에따라 준법정신을 가지는게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잘못된 신념은 무슨 헛소리 하지마세요
님의 신념은 법에 나온걸 어겨도 되고
그런 사람이 합법적 운전자를 욕해도 되는건가요?
여럿이 뭔가 좀 아니다할때는
못이긴척 아 그런갑다 하면되지
끝까지 본인이 잘났네 법이 이러네..
욱이면 사시는데 도움됩니까
답답한사람이네 ;;;
융통성좀 제발....
/////////////
일반 국도는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하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다면 양보해 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6조에 이 규칙이 있습니다.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서 도로의 속도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차를 옮겨 양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좀 티내지 말자
제한속도 지키고 다니길 바란다
본문 좀 읽어라 ㅎㅎ
웃음만 나온다
속도위반 하면 법의 어기는거란 인식들 하고있냐?
법 어기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헛소리들 늘어놓고 있네
20키로 초과하면 중과실입니다.
법어기는 넘들 판사앞에가면 찍소리 못하등대
반성문 졸라 잘쓰더라
뒷차가 나보다 빨리 온다. 비켜준다.
예를들어, 제한속도 60도로에서 본인은 60으로 가고있는데 뒷차가 조금 더 빠른것같다.
비켜줄수있음 비켜주면 심플한거 아닐까요?
계기판에 찍힌 60이 절대적인 60에서 오차가 있고, 상대차량 역시 같습니다.
같은 60으로 달리면 똑같이 가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과속카메라도 제한속도에서 110% 넘어가야 단속이 되는거 아닌가요?
철없는 시절에 진짜 미친듯이 밟고 댕기다 요즘은 맨 오른쪽 차선에서 앞차 따라가며 가끔씩 지나가는 차, 풍경 구경하며 갑니다.
법을 어길꺼면 그냥 조용히 하면되지
범법자 새끼들이 대놓고 게시판에서 어떤분 다구리치더라고요
게시판에서 나 과속하는 범법자인데 왜 1차로에 겨나와서 내 통행 방해하냐고 개소리 시전하더라고요
합법 운전자를 범법자들이 욕하는 세상에 살고계심
그냥 조용히 혼자 지랄하는거 누가 뭐라합니까?
합법하게 운전하는 차량 게시판에서 대고 욕하는 새끼들 있어서 쓴글임
지금도 트럭들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주행 불법입니다.
소리아녀??
융통성, 배려는 강제의 대상이 아니니까
범법자 넘들이 합법운전자를 욕하지 말라는것임
니들이 과속을 하던 뭘하던 사고날때 혼자 뒈지는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으로 개소리 지껄이면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욕하지마라
법 안지킬거면 혼자 조용히 타고다녀
범법자 새끼들이 큰소리 치는 세상은 오지 말아야지 안그래??
범법자들이 욕하면 안되는거라구요
똘레랑스 라는 말을 알런가 모르겠다만 (검색해보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제한속도 일정이상 초과하지 않음 봐줌. (카메라 단속 제외)
그러니까 법이 정한 최고속도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벌칙이 없다는 말임.
80도로에서 81로 달렸다? 너 속도위반! 이렇게 우리 법에서 못때림. 그 근거는 아래에.
이하 도로교통법 일부 발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중략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에 보면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속 지켜서 간다고 해서 나는 준법운전이라지만
이거 그렇게 썩 운전 잘하는거 아님.
중요한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정속운전 하는게 잘하는 거임. 그게 배려고.
16조 그런뜻아니니 헛소리좀 하지마라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데 니들은 멀보고 맞다는거니?
처벌 안하면 법을 어기는게 아니냐?
생각하는거 보니 큰 사고칠 사람
법에 제한속도 준수 하라고 써있어 안써있어?
진짜 범범자애들이 하는거 보면 수박겉핥기 하는 수준으로 배워놓고 정당화하네
큰사고 내지말고 운전대 내려놔라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거 못봤니??
면허 어떻게 땀?
법을 어기면 범법자라고 한다.
법을 어긴넘들이 평범한 운전자 다굴치고 욕하고 그러면 안된다.
그치? 그게 공정한 사회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1072
헛소리 그만하고 읽고 공부 숙지하길 바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운전대 놔라
창피하면 댓글 더 적지 마라
이 게시글 마무리좀 하자 쯧쯧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애들이 저러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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