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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132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이 있길래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했더니...
사유지라 단속이 안된다네요...
처음 알았어요 ㅋㅋㅋ
사유지인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신고 하도록 해놓고
소방법 단속 대상지가 아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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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나면 알아서 다 처리함.
시간지나면 알아서 다 처리함.
제가알기론 사유지는 1차 이동권고라 별 효용성이 없더라고요
공용부분 계단같은곳 적치물 신고해도 치우라고 권고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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