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길가장자리 구획선의 표시는 보통 네종류로 보면됩니다. (깊게 파고들지마세요 ㅎㅎ)
흰색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두줄실선
노란색 선의 의미는 다들 알기에 넘어 갑시다.
- 흰색 실선에 대해 알아 봅시다.
흰색 실선은 그냥 길 가장자리 구역선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흰색실선에 주차를 허용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찾으신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주정차가 가능할까?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으니 주정차해도 된다는겁니다. (노란색선이 없다=주정차가능)
그런데 이를 오해하신분들이 나타납니다.
- 흰색선은 무조건 주차가 가능하다며 교차로 횡단보도 기타등등 무지성 주차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흰색선은 주차를 허용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선일뿐이고 주정차 제한표지가 없는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32조 (정차및 주차의 금지)의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 노면표시 업무편람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13. 정차?주차금지(516, 516의2-노란주정차금지선) - 법 상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가 명확한 곳은 본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이상 흰색실선은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가 아니라는걸 마칩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지자체 감사실 근무중인데,
유사한 민원(교차로인데 흰색 실선)에 대해 단속부서는 위법하나,흰색 실선이기에 주차가 가능한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유관기관(경찰서)과 협의하여 차선을 황색선으로 변경 후 단속토록 조치 요구한 적 있음
법32조부터 34조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있는데요..
주정차위반 차량 카메라로 찍는거 있잖아요 ㅎㅎ
그런곳은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도 잘 안받아줘요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는 어디 장소를 말하나요.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는 어디 장소인가요?
2. 도로의 모퉁이에 황색선이 설치되지 않는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길이 각이 지게 꺾어진 곳.
가ː장자리
- 가에 가까운 부분.
설명이 부족하면 그림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교차로근처 5미터는 주정차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내부는 1번에서 이미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교차로는 아닌데 길이 꺽여 있어서 안보이는곳 있잖아요?
그런 모퉁이 5미터 주정차 금지요
2. 모퉁이는 무슨색깔의 선이 있던, 선이 없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불법은 맞잖아요
불법여부에 과태료는 뜬금없이 들고와서 난장피는지?
부과 안하는 이유나 알아보고 알려줘여
지자체 감사실 근무중인데,
유사한 민원(교차로인데 흰색 실선)에 대해 단속부서는 위법하나,흰색 실선이기에 주차가 가능한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유관기관(경찰서)과 협의하여 차선을 황색선으로 변경 후 단속토록 조치 요구한 적 있음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자체가 잘못 판단하면 싸워야 하는거 아님?
<@알이즈웰91>은 글쓴이의 내용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흰색실선이어도 위법한 경우는 단속(과태료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속부서가 과태료부과에 반대해서, 황색선으로 변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속부서가 반대한 이유는 흰색실선은 주민들이 단속을 안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곳이니 단속해도 별말없게 황색실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황색실선으로 되야만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황색실선으로 바꾸고 단속을 계속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흰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정류소에 칠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위반자들이 항의를 많이 했겠죠.
법에는 정류소 표시를 단속의 기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횡색점선으로 바꾸고, 정류소 구간도 사각형으로 칠하면서 단속 기점에 선도 포함시켰습니다.
즉, 흰색 사각형선이 있으면 단속은 그 선에서 10이터 이내입니다
이 역시 위반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한번 걸리면 잘 합니다.
흰색이 주차가 가능하고, 금지된 곳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다 가능합니다.
우회전 차로외에 전부다 우회전 금지표시를 그려야 허나요?
마지막 댓글에 답글표시가 없어서 여기에 합니다.
우회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가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금지표시가 있어도 하는 사람은 그냥 위반을 합니다.
그냥 "몰랐다"라는 변명할 구실만 되는 것이지요.
금지표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 장소인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주십시요.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장소지정은 경찰로,
표지설치는 지자체에 민원을 지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번 사진도 포함해서요.
우회전을 예로 들었음
우회전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으니 아무차로에서나 해도되냐고 하는중에
전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시 예를 든겁니다.
금지없으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깊게 파고들 필요 없음
금지된 곳이 아니면 가능하다 <--> 금지표시가 없으면 가능하다
금지된 곳이지만 금지표시가 없으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금지표시가 없지만 금지된 곳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인도(보도)입니다.
어디에도 주차금지란 표시가 없습니다.
금지표시가 아니면 사실상 금지시킬수 없음
Y자형 교차로 부분에 10대 이상 불법주차를 해놓습니다 (근처회사직원들)
그래서 안전신문고 통해 교차로 주.정차로 신고했더니 글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교차로에 주차해놔도 좌회전 우회전하는 모퉁이만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며 교차로랑 만나는 직진차선(교차로 기준 5m이내)은 교차로가 아니라고 해서 단속이 안되고 그래서 흰색실선을 황색실선으로 변경요청건으로 안전신문고에 접수 했더니 제가 집적가서 해당 행정복지센터가서 주민들 동의서 같은걸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절차를 다 하셨는지 궁굼해서 댓글남겨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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