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아 얘기하다 제 차에 치인 부부, 정말 황당한 합의금 요구받았다” (영상)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와 부딪혔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아 있는 남녀가 주차장 모퉁이를 도는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힌다.
A씨는 "제 블랙박스가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찍혔지만, 저는 키가 155㎝라 앉은 상태에선 보이지 않는다. 주차장 모퉁이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란 생각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겠지만, 돌자마자 사람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을 얘기하는데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블박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다. 보험사는 제 과실이 40%라고 한다. 이게 맞는 거냐"며 질문했다.
A씨 차량과 부딪힌 두 사람은 5일간 입원했다.
상대방 측은 초기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했다가 곧 300만원으로 내렸다.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제 보험사는 상대방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주장한다. 제 과실로 잡힌다는데 제 편인가 싶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상 억울해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제보자가 뭘 잘못했나. 보험사에 실사를 요청한 다음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치료해 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다.
시청자들이 참여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부부 잘못' 100%, '제보자 잘못' 0%로 집계됐다.
물론 저기 앉아 있는 도라이는 인간도 아니지만..
만일 애가 저기 잇었다면...
반드시 의자에 쿠션을 놔두든지 해서 ..
안전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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