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실은 제가 0 이고 상대가 100 인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회사차로 녹색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주행해서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고 전 회사차인데 무보험 상해가 특약으로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다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 거 같기도 한데 이러면 불이익이 클 거 같고....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병원 다니고 그걸 나중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라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다 받으려면 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하고...
PS : 경찰서 접수는 했고 경찰서에서 블박 영상 보고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라고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진술서 ? 그거 쓰면서 어느 병원까지 간 거 경찰이 이야기 해줘서
찾는 건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반대로 내차, 아빠엄마차, 장인장모차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도 법인차운전중 무보험차사고에 쓸수있음.
무보험차상해는 사용한다고 해서 할증되고 그런거 아니니깐 본인차 있으면 거기다 접수하세여..
회사에서 안되면 제 차 무보험 상해가 있으니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다쳤다고요?
영상도 올려주세요!
자상,자손 없는 보험상품이 없는뎅 ^^
최근에 오토바이 무판 사고가 많긴하네여....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정부에서 무보험 지원해줍니다
Tac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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