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2024.03.05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 제차량 0 나왔습니다.
(대인 안 가는 조건으로)
상대 측 보험사 협력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320만원 나온다고 했고 조수석 문 뒷자석 문 그리고 휀다 이렇게 갈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급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 그 기간에 렌트를 받아서 탔습니다. 차 수리 출고 날짜와 함께 렌트카 반납했구요
공업사측 수리 완료 후 차량 확인 해보니 갈은 문짝 문도 안 닫히고 안에서 열리지도 않아서
다시 저희 보험사에게 전화해서 정식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전이며, 수리받는 동안 렌트카를 지원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수리 불량 공업사측에서 사비로 저에게 렌트카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의 8만원 생각하고 있고 최대 이틀 정도로 부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렌트를 안해도 되면 렌트를 안하는 대신에 렌트비 이틀치 16만원을 교통비 면목으로 보내준다고 해서요
대물번호로 제가 재 렌트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추가로 왜 렌트를 상대측 보험사가 아니라 공업사 측에서 해주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기간 늘려달라고 하거나 이틀만 받거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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