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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464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이
9999년12월31일이 될 수 있는건가요???
영구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라면
노란색 표지이고 유효기간 9999년12월31일이겠지만
보호자용 흰색인데.......
유효기간의 글씨만 두께가 다르고,
영구 장애를 가지신 분이 돌아가시면
보호자의 역할도 사라지는건데도
보호자용이 9999년12월31일인게 이상해서
민원 넣었더니 정상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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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 또는 개선 여지가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용은 9999년으로 해봤자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니 9999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9999년 표기는 정상.
장애인 등록 당사자 사망시 주차표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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