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아니고며칠 작년에 개정된 우회전 더러운 법 있잖아요. 직진신호 적신호시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위험요소 없을때 서행으로 출발하는거.
상위차로 차 서있는거보면 당연히 적신호 떠있을테고, 버스 정지선 통과되는 속도 보면 일시정지는 당연히 안한 것 같고, 딱히 서행느낌도 없이 그대로 돌렸으니 제대로 위반이죠. 사고위치랑 그 우회전법이랑 무관하다고 칠수도 없는 위치이고 아니라고해도 보행자 보호의무때문에 덤태기구요. 참고로 이 더러운 우회전법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이랑 무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 과실치사죄.
이 죄와 위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이 신설 전에도 있었고, 개정되지도 않았음.
문제는 위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데 해결책은 저 멀리 산에서 찾는 꼴.
적색불일때
첫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필수 인데 그냥 쨌네.
그말인즉슨, 횡단보도 빨간불이겠죠?
직좌 동시신호면 그럼 버스가 정지했다가 갈 이유가 있나요?
설령 직진후 좌회전이라 버스쪽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라 치더라도
이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나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났죠?
거기에 선행으로 자전거가 가고있던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봉과 봉 사이로 튀어나옵니다
저걸 버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피합니까?
아이에게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탔다면 내려서 걷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선 왼쪽을 보고 중앙선을 지나기 전 오른쪽을 보면서 미친 넘이 없는 지 살펴라....... 라고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죄.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 과실치사죄.
이 죄와 위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이 신설 전에도 있었고, 개정되지도 않았음.
문제는 위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데 해결책은 저 멀리 산에서 찾는 꼴.
버스 비상등키면서 신호 무시하고
실선에서 차선변경은 기본이며
버스차량 운전 참 X같이 하는건 맞음
상위차로 차 서있는거보면 당연히 적신호 떠있을테고, 버스 정지선 통과되는 속도 보면 일시정지는 당연히 안한 것 같고, 딱히 서행느낌도 없이 그대로 돌렸으니 제대로 위반이죠. 사고위치랑 그 우회전법이랑 무관하다고 칠수도 없는 위치이고 아니라고해도 보행자 보호의무때문에 덤태기구요. 참고로 이 더러운 우회전법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이랑 무관합니다.
적색불일때
첫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필수 인데 그냥 쨌네.
전방 적색은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지선과 사고 위치는 다른 곳이고, 일시 정지 후 출발해도 저 경우는 사고가 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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