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께서 강력한 유감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중대재해란 어떤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중대해재"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제도 한화오션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일단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사람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던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역시 작업지시서에 2인1조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덮개가 열려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정지버튼이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메뉴얼대로 2인1조 근무를 했더라면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이 정상 작동했더라면 젊은 청년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산업계에 만연해있는 안전불감증이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대통령이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업체를 방문해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런 말을 했던 적 있지요. 원전처럼 위험하고 중요한 시설의 업체에서 말이죠. 휴....
산업재해가 특별한게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재해가 줄어듭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자는데 민생이 어려워지고 50인 이하 사업주가 걱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박스 나르다, 허리크게 다치면 편의점 사장 구속되는 법
이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님 말대로 모든걸 2인 1조로 하고, 한사람은 그 사람이 다치나 안다치나 확인하게 해야 하는겁니다.
과연... 이걸 감당할 사업장이 몇이나 될까요? ㅎ
숫자를 못세나보죠 뭐 ㅋㅋ
사람은 보이는만큼 보인다고.. 편의점과 닭집도 상근5인 이상인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겠죠.
이런 사업장들은 이 법 때문에 사업장을 쪼개거나 문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님 말대로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해야죠. 그래야 법을 피할 수 있으니.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으려면 상기의 재해를 입어야겠죠. 화상을 입는다...물론 직원이 일부로 기름이 끓는 통에 손을 넣을리가 없겠지만 동시에 2명이 손을 넣어 6개월 이상의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상기의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비와 급여 및 합의금으로 합의하면 처벌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사망이나 직업병 발생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터....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제조업에서는 작업자가 일부로 기계에 손을 넣어 입는 재해에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계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비 개선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제조업에서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2인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주면서 가혹하게 일 시키면 안되는거죠.
무작정 문닫는다 사업장을 쪼갠다 등등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직원이 안다치도록 메뉴얼을 짜두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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