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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뉴뱅킹 24.01.26 15:26 답글
    알바가 닭튀기다 화상크게 입으면, 점주 구속되는 법.
    편의점 알바가 박스 나르다, 허리크게 다치면 편의점 사장 구속되는 법
    이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님 말대로 모든걸 2인 1조로 하고, 한사람은 그 사람이 다치나 안다치나 확인하게 해야 하는겁니다.
    과연... 이걸 감당할 사업장이 몇이나 될까요? ㅎ
  • 레벨 중장 내가원조자칭 24.01.26 15:27 답글
    참 좆같은 법이죠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4.01.26 15:28 답글
    중대재해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닭집과 편의점에 상시근로 인원이 5인 이상되는 곳이 있나요?
  • 레벨 중장 l윤석열I 24.01.26 15:33
    @니주가리뿅

    숫자를 못세나보죠 뭐 ㅋㅋ
  • 레벨 대위 2 뉴뱅킹 24.01.26 15:50
    @니주가리뿅

    사람은 보이는만큼 보인다고.. 편의점과 닭집도 상근5인 이상인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겠죠.

    이런 사업장들은 이 법 때문에 사업장을 쪼개거나 문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님 말대로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해야죠. 그래야 법을 피할 수 있으니.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4.01.26 15:59 답글
    제가 거주하는 곳 편의점이나 닭집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은 못봤습니다만...있다고 칩시다. ㅎㅎ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으려면 상기의 재해를 입어야겠죠. 화상을 입는다...물론 직원이 일부로 기름이 끓는 통에 손을 넣을리가 없겠지만 동시에 2명이 손을 넣어 6개월 이상의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상기의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비와 급여 및 합의금으로 합의하면 처벌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사망이나 직업병 발생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터....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제조업에서는 작업자가 일부로 기계에 손을 넣어 입는 재해에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계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비 개선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제조업에서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2인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주면서 가혹하게 일 시키면 안되는거죠.

    무작정 문닫는다 사업장을 쪼갠다 등등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직원이 안다치도록 메뉴얼을 짜두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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