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파트 주차장에 누가 제차를 쳐박고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 가서
오늘 블박 영상 뽑아서 경찰서에 물피도주 접수하고 왔는데요
차주한테 연락와서 그날 자기 아들이 몰았다
죄송한데 아들은 보험이 안되어있다
내가 운전한걸로 보험접수 하면 안되겠냐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주말에 아파트 주차장에 누가 제차를 쳐박고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 가서
오늘 블박 영상 뽑아서 경찰서에 물피도주 접수하고 왔는데요
차주한테 연락와서 그날 자기 아들이 몰았다
죄송한데 아들은 보험이 안되어있다
내가 운전한걸로 보험접수 하면 안되겠냐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박고 도망.. 게다가 보험사기까지
본인이 했다고 하면 창피해서 아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건지.
법대로 물피도주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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