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하주차장을 나와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제 차 옆구리를 박았는데 대인했지만 입원안하고 병원에서 약값만 타고 대물은 앞범퍼 앞문 휀다 휠까지 먹고 렌트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살살박아서 그렇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신고안했고 상대 여사님은 내차를 박아놓고 자기 바쁘다면서 보험 접수했으니 먼저 가겠다고 하여 상대 보험사도 안왔는데 이탈했습니다.
문제는 교통비인데 ig그랜저 8년 넘었다고 18만원 나온다는데 일수도 4일만 인정됬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오전 9시에 사고나서 9시반에 입고하고 금요일 퇴근후 찾았는데 왜 4일만 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하루 교통비 4.5나왔는데 8년 넘으면 3000cc도 2400cc급으로 렌트가 되며 그에따른 렌트차량 비용의 35프로만 된다고 하는데 동급 그랜저2.5로 해도 5일 25만이 넘는데 35퍼로 쳐도 9만원 돈인데 왜 4만5천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멕이는거 맞는거죠?
차량 규모
승용
배기량
3000 ~ 3499
연식
8년초과
예상 과실
무과실
예상 수리 기간
4일
225,225 원
8년 넘어서 2.4로 계산한다는
근거도 깉이 보내달라 하세요
거기에도 납득 못하시면
금감원
동일한 말을 대물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단서 가지고 중침한걸로 경찰서 중과실 접수한다고 통보하세요.
중과실로 인정된다면 형사합의금이라도 줄지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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