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집앞 편의점에 맥주사러 뚤레뚤레 쓰레빠끌고
나가서 맥주사오는데 편의점 옆건물 필로티구조상가 주차장
에서 인도쪽으로 후진으로 나오는차에 치일뻔하여 놀라면서
순식간에 차 뒷부분을 손으로 막앗는데
운전자가 나오자마자 욕부터하길래 보니 술먹은거 같아서
신고하니 음주라긴 하는데.. 이경우 운전자 음주로 처벌받을까요? 참고로 사고시점에 후진하던 차량뒷바퀴가 인도를 넘긴햇는데..
경찰이 조취하고 연락준데서 오긴왓는데..
참고로 특별히 다친덴 없습니다
당첨~!!
집 근처인데 어떤 미친 놈이 무슨 해꼬지를 할지 모르는 세상임.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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