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예비 장모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라
똑똑하신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한 쪽의 입장만 듣고 글을 시작하는지라 사실과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주관적인 부분은 제하고 간략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음슴체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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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장모님(A라 칭함)과 직장 동료(B라 칭함)간 가벼운 어깨 접촉 발생(정말 살짝 스치는 정도)
2. B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 진료 후 A에게 치료비 요구
3. A는 평소 B의 행태를 알기에 응하지 않고 회사와 상의함(이 때부터 회사에서도, 퇴근 후 밤 늦게도 지속적으로 요구함)
4. 회사는 B에게 산재처리해 줄테니 편히 치료 받고 A 그만 괴롭히라 요구했지만 B는 이를 거부함
(산재 거부 이유 :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 이후에도 A에게 치료비 요구)
5. 와중에 A는 혼자 길에서 넘어져 갈비뼈 골절로 3일간 쉼
6. 3일간 쌓여있을 시비를 맞닥뜨릴 생각에 긴장하며 출근했지만 웬일로 조용히 넘어감(오늘 일입니다.)
7. 퇴근 후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장 접수됐다며 경위서 작성하러 출석하라는 연락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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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분께서는 평소에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 하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갖은 일로 행패를 부렸으며,
한 가지 일화로 지극히 한 쪽 입장의 의견입니다만
B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 중인데 다른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시끄럽게 군다며 이를 회사에 신고했으나,
실상은 본인이 다른 직원들을 거부하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최대 음향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피해를 줬다고 했으며,
회사도, 다른 직원들도 B의 이런 부분을 알기에 최대한 피해다닌다고 합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CCTV나 별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오직 진단서(2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A에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직접 제출하라고 했다던데,
이 부분은 동료 직원분들의 증언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고 입증되믄 부딪혔으니
쌍방으로 처리하라 하구요
낼 바로 진단서 떼서 쌍방가자고 말씀은 드렸는데 더 나은 방향이 있을까 합니다.
각자도생이 답인듯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로 부딪힌 증거 즉 상대방의 주장에도 증거는 없고, 2주 진단이 그 때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뿐이라면, 회사 동료들의 그 간 상대방의 행실 등으로 상대방이 어깨빵을 고의로 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 없이 정황만이라고 할 때, 증인들이 탄원서를 써 준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머니와 상대의 체중 등으로 상대가 그 정도 다쳤다면 어머니도 그 정도 다쳐야 정상이지 않을까 하구요. 어머니는 고의로 부딪힌 바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가 증거라고 한다면, 어머니 갈비뼈 골절 진단서만 있으면, 본인은 당시 인식을 못했으나, 그 때 그 일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여 맞대인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그런 방향으로 물을 타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갈비뼈 골절에 대한 진단서는 챙겨 가시면 될 것 같네요.(평소 가끔 넘어지는 데, 그 때에는 이정도 골절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당시 어깨빵으로 인한 상처를 늦게 발견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에도 뻐근하기는 했는 데, 별일 아닐거라 생각해서 병원을 안갔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너무 아팠다고.)
갈비뼈 골절로 같이 맞고소 어떠냐고 여쭤봤었는데 같이 길을 걷던 동료들이 있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의로 부딪치지 않은 점을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동료분들께 탄원서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도 다쳤는데 회사동료라 좋게 마무리 하기 위해 청구 안했다 라고 하셔요.
어깨빵의 경우 상대가 고의를 입증하게 하셔요. 글쓴님이 고의가 없었다는거를 입증하려 하지 마셔요.
2주진단은 아프다고하면 끊어주는거라
지금이라도 일단 받아놓으세요
서로 부딪힌 사고였고 서로 다친거다라고 가야죠
그리고 물증없으면 증언이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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