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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보배돼지 24.06.04 16:48 답글 신고
    미적용 보험운전 처벌 안되요 돈만내면되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6.04 16:51 답글 신고
    보험 가입 의무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운전자는 보험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사고 시 기둥뿌리 안뽑히려면 보험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선택인거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6.04 16:55 답글 신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이 굉장히 쎈걸로 압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04 16:58 답글 신고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4.06.04 17:00 답글 신고
    보험적용만 안될뿐이지 운전은 불법이 아닙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04 17:04 답글 신고
    무보험은 책임보험조차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4.06.04 17:05 답글 신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때



    A. 해당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보나요?

    (차주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다)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4.06.04 17:07 답글 신고
    누구나 타도 불법은 아니죠 ..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4.06.04 17:21 답글 신고
    80~90년대는 책임보험만 넣고 많이들 탓죠 ..누 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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