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림과 같이 제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출차중이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직진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있었으나 그대로 직진하여 제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올라가기전에는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을때 상대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를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여 충돌하였는데 지하 2층에서 출차 시 그림과 같이
출차경고등이 울립니다. 현재 상대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며
7:3으로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직진 진입금지 표시와 출차경고등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여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첫 사고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 진입금지 표시와
출차경고등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인가요? 만약 소용이 없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상황의 차주분들은
저처럼 매번 과실이 많게 적용되는것인가요?
무조건 블박 무과실
진입금지에 와서 박은 놈이 100
할일없어서 표지판 만들어 붙여 놨나?
2. 거꾸로 반사경이 두개나 있고, 블박영상에도 상대방 진입이 보임
3. 블박차량 좌회전시 회전이 엄청 짧음. 즉,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5:5는 어렵고, 가해자 판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오는줄 알았을듯
그 차이해봤자 1미터 이상차이 나기 힘들거구요
상대방 속도 빠른거 같고 크락션을 누르른데도 박는거 보이자나요???
직진 금지인데 직진같은 소리는 ㅋ
뱅신같은 새끼가 주차장에서 가속을 하네
인실좆 갑시다
최소 전방주의소홀
개소리는 무시하고 봄사에 맡기셈
교차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고 당연 안멈춘 차가 고의사고 입니다
최소 전방주시 소홀에 주차장내 고속주행
경찰에는 사고사실 확인만 받고
보험사통해서 법원 접수 및 소송 불사한다고 하세요
보험사에서도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어야할것 같다고 말하던데 제 과실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잘되면 5:5 최악일 경우 7:3으로 제 과실이 크게 나올거라고 하네요;;;
거울보고 나가야 되고 블박에 보면 보이는데도 논스톱으로 그냥 나갔고..
상대도 대 우회전 했다고 반반이면 다행인데,
주차공간에 진입하는 차가 더 조심해야 하는터라 먼저 좁게 돈게 과실잡히기 더 쉽죠..
작게 도셔서 그런 공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과실이 크신 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직진인지 우회전인지는 안 중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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