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6.05 (수) 14:3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543
횡단 보도에 주차중인 차를 황색 점선 구역에 정차 후 (와이프가 빵 사러감) 발견하여 차안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왔는데 너도 불법이며 주행중 핸드폰 사용이라며 '불수용' 이라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하니
내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어도
'차안에서' 찍은 사진은 접수가 안된다는데...
아무리 찾아뵈도 그런 건 없던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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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차량안에서 정차중 촬영한 것이라고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것이 공익신고 관련해서....
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할때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법률상 근거를 아시나요?
2. 경찰한테 왜 확인시켜줘야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을뿐이잖아요? 연관이 있나요?
/> 사진은 순간을 담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중인지 정차중인지 알수없습니다.
또한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법령까진 모르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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