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블박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이 경우 상대방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출차하면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상황은 처음 출차시에는 상대차가 오는걸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인지 후 바로 멈추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 후 상대편에서 내리면서 하는 첫 말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였습니다.
제 차가 후진등이 들어온거 다 봤다며....
사고 후 자리에서 도망간것도 아니고
보험처리를 안한것도 아니고 대인도 접수하였습니다.
사고 후 이주일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후진시 주의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니 합의 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다고 벌점 15에 상품권4만원 받았습니다.
형님들 보시기에 상대편차를 고의사고로 인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걸 자꾸 가시기 머니 하고 우기니 상대방이 열받아서 한방에 입원하죠,,
에효,,
처음부터 대처가 잘못된듯
여기서 고의 아니다라면 쭈그릴거고 고의다허면 목소리 커질거에요?
그냥 경찰서 가면 상대 영상 볼수 있으니 경찰이 가피 가려쥴거고 고의다 아니다는 판단해쥬겠죠.
운전미숙o
저런곳은 후카 사이드미러 보다
2열 측면을 우선시 봐야함
배우면서 성장하시죠
안보고 후진 vs 안보고 전진.. 으로 보면 과실 빼놓고 보면 둘 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거죠.
상대보고만 뭐라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후진주차가 가능할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하시는건가요??
앞으로라도 후진주차하세요..
여튼 저런 상황에선 상대방이 방어운전 한다는 전제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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