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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6.14 17:00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통행에 방해가 있으면 과태료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24.06.14 17:04 답글 신고
    차선이 이어져있지도않고 우회전을 위해서 쪼금 넓혀논곳을 파고들어서 추월하려고한건데... 이 경우에도 직진금지표시가 있냐없냐를 따져야하는게 어이없네요 ㅠㅠ 신고는 해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6.14 17:04 답글 신고
    일단 신고...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24.06.14 17:06 답글 신고
    넵 일단신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6.14 17:04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있디ㅡ
    지시위반

    표시도 없고 차로도 없다
    진로변경 방법위반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24.06.14 17: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14 17:09 답글 신고
    밀어붙였다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세요. 그나마 그래야 최소 과태료라도 보낼겁니다.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24.06.14 17: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단 난폭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14 17:09 답글 신고
    직진 표시가 없으나, 저렇게 우회전용으로 추가된 차로에서 들어온건 위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도 처분 가능하죠.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24.06.14 17:25 답글 신고
    우회전으로 빠지나 했는데 직진하면서 확 밀더라구요 제가 차선 잘못탔나 헷갈릴정도로 확밀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 레벨 상사 2 굿데이365 24.06.17 11:31 답글 신고
    아쉬운 부분은 저런 도로는 직진금지라던지 직우라던지 확실히 도로에 지시를 했으면 하는데....

    저런 우회전 차선의 차량이 밀고 들어 와서 직진차선 차량의 진행을 방해를 했다면
    끼어들기위반 또는 진로변경위반이 가능 할 듯 합니다.

    우회전에서 직진이 불법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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