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성 사진이라고
불수용 처리를 하네요. (수정 하나도 안한 원본 입니다.)
옛날에 있던 국민 안전 신문고에서는 폰으로 찍은것도 싹다 범칙금 먹여 주던데.
이제부터는 법규 위반차량 신고 할때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액션캠 블랙 박스 같은
영상 도구들로 찍어야 신고가 가능한가 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곳 꼬리물기 사진도 올리니 합성 사진이라고
싹다 불수용 처리 하고 솔찍히 영상도구 들고 다니면서 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일하기 싫어서 방관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블박앱 사용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838
신고 영상 그대로 인데 정상적으로 중침 과태료 처분.
번호판만 확실하게 잘 나오게 캡쳐해서 별도로 첨부하고...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놀라움...
글쓴이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만 수용해주기를 원하네 ㅋㅋㅋㅋㅋ
실제로 글에 올린 사진의 상세정보는 내맘대로 수정이 가능함.. 그래서 인정을 안하는것이고..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으로 사진찍고 영상 찍으면 GPS정보 및 날짜 시간이 기록되기에 그걸로 활용하기 바람.. 끝.....
제대로 처리 한게 맞는데..
블박앱을 사용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영상에 시간 나오게 해주는 어플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셨다니... 허얼~
촬영 메타정보 EXIF.. 는 다 수정가능해서 법적 효력이 없음.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 손으로 쓴 이름표로 내가 아무개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죠.
ㅋㅋㅋㅋㅋ
지맘대로 해석하는 이런사람이
여기저기 글쓰며 악성민원되는거
설마 이미 쓴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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