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공항 주차장 진입 중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블박 영상이 사고 직후까지 끊기는 지점이라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브립니다.
당시 대기가 많고 주차장 내에도 만차라 공항관리직원이 통제 중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비예약차선, 2차선은 예약차선이었습니다.
그 날은 1차선 진입은 아예 차단시켜 둔 당시 상황이었고 예약/비예약 상관없이 2차선 진입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비예약차들이 대기 중이었고 예약차는 2차선 유도선 따라 진입 후 관리요원 통제 하 입차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예약차선에서 대기하다 관리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브레이크에서 발만 땐 상태로 진입하려다 멈추라는 신호를 보고 바로 멈췄습니다.(블박 영상 왼쪽에 작게 보입니다) 그 때 상대차가 2차선에서 바로 꺾어 들어오는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는 급하다며 추후 보험처리 하자고 번호교환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관리요원에 의하면 상대차가 되게 급하게 튀어나왔고 멈추라는 사인을 그 분이 보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분의 번호도 받아왔습니다.
제 견해는 아무리 예약차 유도선이라고 해도 대기가 많은 상황이고 충분히 서행하면서 진입했다면 관리요원의 수신호도 보면서 진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실이 적은 것 같다고 보험사에 얘기는 드렸습니다. 상대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해서 조율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사진은 한 쪽 진입로는 차단된 상태, 관리요원이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렇게 치고들어오면서 끼어든거라고 어필하면 100:0 받지 않을까요?
개민폐 여사님 면상이 나오니 모자이크도 필요해보입니다.
속도가 느려 대인없이 100 정도로 하는게 서로 무난하겠다 싶은데,
운전하는 모양새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지가 문제겠군요...
주차진행요원의 수신호가 신호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ㅇ레 따라서 과실이 결정 될듯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체차로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들어왔으므로 100:0 가능합니다.
이 사고는 정차후 출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줄을 안서고 새치기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100:0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사고는 안났고 제가 신고해봤는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가리에 걸레물고 뇌가 우동사리네여.. 저라면 무조건 소송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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