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중이었고
1차선은 직진금지표시에 좌회전만 가능한곳이었습니다.
(2차선은 좌.우.직진 모두가능)
그당시 제가 좌회전하려고 크게돌아가는데
1차선에서 제 옆에 딱붙어서 직진하던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노트북 모서리가 금이 갔는데
(당시 노트북 파손 인지못함)
집가서 확인후 블박보니까 주행중에 번호판이 화면깨져
식별도 안되서 이도저도 못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번호판을 읽고 음성녹음해놓기는하는데
유독 저희 동네 주변 이런곳이 많아요
1차선 직진금지 좌회전가능
2차선 죄우직 가능...
저런상황은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위반 영상에 번호판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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