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저에게도 억울한 사고가 있어서 과실비율 문의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주차장 출차시 (사유지)에서 공도 진입시 접촉사고 입니다.
제가 (a차량) 주차장에서 출차하고 상대차(b차량)이 비보호 우회전을 하며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특이 사항을 정리하면
1. A차량은 주차장(사유지)에서 공도로 출차
-> 전방 주의의 의무로 a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보험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2. A차량은 2차로로 우회전 진행
3. B 차량은 길건너에서 비보호 좌회전
4. B 차량은 우회전시 1차로 진입이 아닌 2차로 진입을 목적으로 주행
5. 사고 직전 a차량 급정거 b 차량 주행 진행
-> b 차량의 전방 부주의 의심
6. 사고 하차 후 b 차량 운전자 a차량에게 사과
정도가 되겠네요.
보험사에서는 1차적으로 a차량 무조건 과실이 크다고 전해듣고 기본 과실 비율을 a차량 8: b차량 2로 전해들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요.
아무리 주차장에서 공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지만 상대차량의 전방 부주의와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한번에 우회전을 하는 주행, 사고 직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신호가 없는 사거리인데 비보호 좌회전인가???
3. 출차 차량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주차장 출차로가 언덕도 아니고 잘 보였을 것 같은데요.. 전방 안본 것은 동일합니다
수정할께요.
2. 도로가 특이해서 사실상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없고 사실상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합니다.
3. 출차차량이 주의를 해여한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거기서 상대차량이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한번에 좌회전을 할꺼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가해자가 억울?
억울한 것도 쌨다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오는차가 잘보고 나와야 합니다
본인 과실입니다
상대차는 나오는 차가 설마 진짜 나올줄 몰랐다 할듯...
면허 있는 사람이 도로 우선순위도 모르고 운전하는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식점 가게 안에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보다
바깥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밀어넣다 사고난겁니다.
설령 우선순위 모른다 해도, 앞에 들어올거 같으면 양보를 하면 사고 날 것도 피하는데,
내가 먼저 가려면 이렇게 어이없이 사고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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