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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나무로만든의자 24.06.26 13:52 답글 신고
    횡단보도도 원래는 횡단보도에서 10m까지가 단속구간인데, 주민신고제는 정지선 침범이 요건이죠.

    보행로라고 써 있는 곳도 보도와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구청도 있고, 보행로는 주민신고제로 인정 안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불법주차 단속반이 현장에 가서 단속할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구청에서 들었습니다.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3:56 답글 신고
    문제는 실제 단속은 거의 안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인력에 한계가 있다.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는 핑게들로...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6.26 14:15 답글 신고
    동네마다 달라요

    불법 주정차도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봐주고.....지들 꼴리는대로임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4:24 답글 신고
    뭐 이유가 있기는 할 테고.... 그래도 이유라도 분명하면 좋을 텐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하길래 구청가서 엎어 놓고 오기는 했습니다. 간 김에 과장 팀장 전부 꼬투리가 잡히길래..... 제대로 혼내줄까 하다가.... 건장해 보이는 젊은 친구가... 나름 반성하고, 사과를 제대로 하길래, 화만 풀고 왔네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만으로 보면, 행안부 지침대로 안한다는 방증인데... 꼭 그럴 땐 지침대로 안하면 안된다고.... 앓는 소리를...
  • 레벨 소령 1 마아브을 24.06.26 17:53 답글 신고
    신고하기는 쉽고 단속하기는 어렵고..이래서 신고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해야 해요. 사명감투철하신 분들은 불법주차 단속잘해서 개쓰레기진상민원도 이겨낼 수 있을 듯.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7:59 답글 신고
    그래서 용역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 데, 업체가 일을 잘해서 불법주차가 사라지면 또 돈이 안되니까요... 참 아이러니하고, 파라독스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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