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칩입 후 때려부숨>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공공기물손괴죄 (형법 제141조 2항)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2항)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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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집단 폭행>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2항)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을 두들겨 팼는데
동료 경찰들이 수사를 맡음 ㅋ
신나게 서부지법 두들겨 부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관할 지역 법원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서부지법 ㅋㅋㅋ
판사들이 출근해서 개판된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동덕 여대생들이 동덕여대를 두들겨 부쉈는데...
동덕여대 교수가 처벌을 담당 하는 셈이지. ㅋ
설령 다른 곳으로 관할 이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판사들이 가만히 냅둘 것 같아?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하는 놈들을?
그래봐야 서울 지역 내 법원이고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에 본보기로 최대한 중형으로 때릴거다.
당연히 검찰도 최대한으로 구형 할거고
한국의 사법 카르텔을 우습게 보지마. ㅋ
그냥 일반인 상대가 아니라는걸 알아야지..
판사는
법에서 신임..
우월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임.
100%
통싱적 양형선고 기준을 뛰어 넘는
형량 때릴거임 ㅋㅋㅋㅋ
판사들 개빡쳐서
이 버러지 새끼들 니들이 감히!!
부당하다고 항고, 상고해도 감형없을거임 ㅋㅋ
지들딴에는 독립운동이라도 하는줄 알겠죠 ㅋㅋㅋㅋㅋ
사형에 준하게 처벌하면
일벌백계
교육효과 100%
변호사 사무실 가서 꺵판쳐도 가만 안 두는데...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될겁니다.
내란좀비들아 답도없는세기들
저건 뭐 매일 출퇴근길 마다 보실테니 엄벌의 의지를 활활 불태울듯...ㅋㅋ
경찰서 보다 더 무서운 곳인데...
경찰이 눈뒤집혀서 잡으면
다 잡힘
보스가 잡혀갔다고 같이하려고? 동지애가 아주강하군. 잘가라.
쟤들은 꿀맛이라고 할것 같은.
그러니 2찍 종자들을 저능아 종자새끼들이라고 부르지..ㅋㅋㅋㅋㅋㅋ
한국에도 벌레들은 있으니 그걸 봤을뿐인가..
저 놈들은 벌금 몇백도 못내서 구치소 들어갈 놈들임.
이 모지리들
참 답이없다 답이
인생은 어차피 실전이고
뿌린대로 거둬야하는것
대충 계산해도 인생 종들친듯해
생각이 없는건지..대통령한번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리가 쑥대밭이되는구나..
그리고 돈도 준비해야지. 저거 배상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것다.
뷰티플 라이프! 축하한다.
선동한 왜구의 힘 국개들도
다 잡아 처넣어
화이팅 입니다....머저리들....교도소에서 정모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물밥 보다 좋은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건가…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굥새끼가 발레들 다 끄집어내서 청소도와 주네
이새끼 선기능은 찐따같은 새끼들 용기 북돋아서 청소할수 있게 집밖으로 꺼내준거
이 참에 극우선동 유튜버들이랑 빤쓰목사 잡아 족쳐야함.
군대보네
개인이 한거라 이건 내란수괴
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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