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이클 안돌아 온지도 한참 되었는대 오랜만에 몸좀 푸실분?
고속도로외의 도로(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왼쪽차로는 승용차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따르는 과속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속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피해가면됩니다. 저승길 엄한사람 끌고 가지 마시고요
간혹 어설프게 아시는분들중 이조항가지고 양보를 강제하시는대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에서 옜날에 했었던 답변입니다.
저때는 20조가 아니고 16조였죠
답변일 | 2017-05-19 08: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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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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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답변을 보면 양보할 의무도 없고 처벌할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배려와 양보는 앞에 차가 하는 겁니다. 뒤에 차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교통흐름이니 소통이니 뭐니 하면서 합리화 하지 마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 착한 국민이 됩시다.
알아서 피해 갈수 잇게는 좀 해주라...
그러나 옆차랑 나란히 달리면 좀 민폐긴하죠
흐름에 맞게 알아서 가면 아무도 지랄 안함
1차선 크루즈 키고 유툽.영화 보는게 너아냐?
법을 우습게 아는 모지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나도 놀랬어
혹시 짱개국에서 온거같아?
수준이 짱개국 마인드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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