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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9.11 13:56 답글 신고
    영상 올리세요.
    얼마 전이면 얼마나 전일까요?
    얼마나 전이길래 안아프던 승모근이 아프고 할까요?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4:09 답글 신고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요 말씀하시는 늬앙스가 이상하십니다.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9.11 14:30 신고
    @모범특별시민 포인트가 그게 아니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여러날 지나서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 해 주라고 하니, 상대방측에서 이게 대인할건가? 하며 개싸움 해보자 하며 맞대인 들어간 상황같은데요.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4:39 신고
    6일에 오후늦게사고났고 토일 일하고 월요일 대인접수번호 받고 병원예약하고 화요일 오늘 첫진료 받은겁니다ㅠ 피해자 입장이고 들이받쳐서 추석때 차도 렌트해서 이용하고 불편해죽겄는데 제가 먼이유로 저쪽이랑 개싸움하자고 하겠습니까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9.11 14:43 신고
    @모범특별시민 밑에 분이 말씀하시네요.
    님이 아프면 남도 아플 수 있다죠. 영상이 없으니 들이 받쳤다 들이 받았다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님이 100받을 자신 있으시다면 해줄거 해 주고 100받아서 들어간 돈 구상권 청구하면 깔끔하구요.
    9:1 받으면 4명이니 어느정도 손해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구요.
    영상과 날자를 모르니 이런 소모적인 대화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려주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9.11 13:56 답글 신고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할겁니다. 어차피 본인 손해일텐데...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4:10 답글 신고
    담당보험사님 말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다짜고짜 저한테 난리쳤거든요 어휴 다신보고싶지않은 그 표정..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9.11 13:57 답글 신고
    네...경상은 요즘은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합니다.
    대인 인원이 상대방이 많다고 해서 불리한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9대1이므로 님이 피해자 입장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맞대인으로 하세요,
  • 레벨 이등병 wingsdat 24.09.11 13:57 답글 신고
    4명이라 대인으로가서 합의금 뜯어내려나보네요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4:01 답글 신고
    합의금이요?어떤구조인지 모르겠네요ㅠ 대인은 접수도 받은것도 처음이라서요..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9.11 14:20 신고
    @모범특별시민 전치 2주의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100만원받았다고 쳤을때 4명이면 400 만원이잖아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9.11 13:59 답글 신고
    억울해보이는 사고 어쩔수없죠 맞대인해야죠 서로손해
  • 레벨 대장 진햅 24.09.11 13:59 답글 신고
    아프면 대인해야져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9.11 14:00 답글 신고
    1명이던 10명이던 보험료 오르는 액수는 같습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11 14:05 답글 신고
    대인 없이 입원없이 치료 없이 대물만 백이 최선이지만 안 되면 맞대인 파티 가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11 14:08 답글 신고
    보험사만 좋은일
    양측 할증
    단 대인1 넘는금액의 치료비는
    과실상계 즉 각자보험사에서
    탈탈탈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09.11 14:18 답글 신고
    과실 인정 하든지,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든지 하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9.11 14:22 답글 신고
    이야 진흙탕 싸움 시작했구만
  • 레벨 소장 영의정 24.09.11 14:32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분심위나 소송해봐야 알 수 있을테고.
    작성자님이 대인했으니까.
    상대방도 할 수 있죠.
  • 레벨 소장 eini 24.09.11 14:46 답글 신고
    확실한 100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 태도로인해 사고 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목이 아파 온다는건 팩트죠?

    그럼 상대가 읍소했으면 전혀 안아팟을것이다도 팩트일까요?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4:50 답글 신고
    하아..왜 포커스를 이렇게 두시는거지..토일 일하고나서 월요일부터 아팠다고요. 태도때문에 아프고 안아프고 무슨 말입니까...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9.11 14:52 신고
    @모범특별시민
    상대방 입장에서 대인 안받아도 될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님 응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으면 그냥 영상 올리세요.
    응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봐야 대인에 맞대인 둘중 하나를 편들죠.
  • 레벨 소장 eini 24.09.11 14:57 신고
    @모범특별시민 본인이 첫 문단에 썻잖아요.적반하장 태도가 분한데 얼마전부터 승모근이 아프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일만 잘했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아파요?

    그럼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닐수도 있죠.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9.11 15:03 신고
    @모범특별시민
    하하. 닉네임 찾아들어가 보니 영상 있네요.
    이건 100:0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14시 30분 대낮이라 너무 잘 보여서요. 감속도 없던것 같구요.
    영상 올린 글 댓글에도 8:2 의견이 많더구만요. 또 어떤분은 대인없이 100:0 의견도 주셨구요.
    근데 주말지나고 아파서 대인하셨다면 100:0은 포기한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네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근데 상대방도 아프면 가야되구요.
    결과는 이제 보험에서 갈라주고, 이의 있으면 소송까지도 가야지요.
    일단 대인 안하는 것보다 손해는 많겠지요.
  • 레벨 소령 1 이제는말과할수있다 24.09.11 14:56 답글 신고
    피해자 본인이 아프면 가해자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11 14:59 답글 신고
    피해자만 아프라는 법이 있나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11 15:00 답글 신고
    영상은요? 9:1 이라 해도 1% 의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다 줘야 하는 게 개한민국 법이라...영상을 봐야 9:1 인지 10:0 인지 알죠. 그리고 9:1 과 8:2 는 큰 차이가 없지만 9:1 과 10:0 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영상 주세요.
  • 레벨 일병 모범특별시민 24.09.11 15:03 답글 신고
    영상은 당일날 올렸죠ㅠ 지난글에 있습니다ㅠ
  • 레벨 중령 1 선데이키즈 24.09.11 15:52 답글 신고
    지난 글 보셨다면, 댓글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09.11 18:02 답글 신고
    블랙박스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해결 될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1 세이프운전 24.09.11 20:59 답글 신고
    게시글에 있는 영상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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