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부근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하필 같은 보험사라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차선 변경을 하였고 진입 완료 후 직진 주행 중이었으나, 가해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운전석 쪽 측후방을 들이받았습니다.
명백한 측후방 추돌사고였습니다. 가해자는 가해 사실은 인정하나, 동시차선변경을 주장하며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보험사에서 인과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장 주변 CCTV와 각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토대로 따져본 결과, 직진 주행 인정 받았습니다.
#1(가해 차량) 차량이 서울역에서 퇴계로방향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선변경하다가 앞서 2차로 주행중인 #2(작성자 차량)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한 것임
위 내용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 사고내용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4&chartType=1
위 내용이 제 사고와 거의 흡사합니다. 초반에 보험 담당자들이랑 통화했을 때, 직진 주행 중이면 몰라도 동시진입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진 주행 인정 받아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확인해보니 가해 차주가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저희 측 담당자는 연락 한 통 없고, 연락해보면 상대 측에서 들은 말만 전하기 바쁩니다. 전할 시간에 제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보험사라고 나눠먹기 하려고 버티나 싶어서 홈페이지에 민원 넣으니 파트장으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하니까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어렵고 우선 분심위를 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물 자기부담금 발생된 건으로 구상권 전자소송을 진행하라네요.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누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분심위는 가면 무조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트장이 분심위 얘기했을 때 가면 100:0 안 나오는거 알고 있다고 하니까
-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100:0을 주장하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그런 사례들이 쌓여서 인식이 그렇게 박힌 것이다.
- 고객님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동시차선변경도 아니고 앞서 주행 중인 것 인정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잘 적혀 있어서 해 볼만 하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권합니다.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1. 위 내용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2. 분심위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두서 없이 적었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심위 가서 100대0 나올 확률은 좀 많이 낮은편임.
70 피해자,
/> 영상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상대가 바보라면 모를까, 가만히 있을까요
대인 없이 대물만 100 받는게 좋습니다
현생 살기 바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가해 차주는 입원까지 했던데... 받아들일까 싶네요.
판사가 CCTV, 블박 다시 검토하겠죠
추후 진행은 어떻게 하길 권하실까요?
차로 옮기는 데 1초도 안쓰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냥 빈 차로로 생각하고 옮긴 상황 아닐까요?
일단 상황을 보시고... 9;1 정도 주장해서 먹히거나 8 2 최악 7 3 정도면, 그냥 수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저도 다른분들의 댓글 내용처럼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생각하시는대로 진행을..........
7대3, 8대2 나올듯...
인사없이 서로 대물만 하자고 딜하는게 현명한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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