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좌회전 신호받고 여기서 출발)
(상대방 우회전/ 전방 제가 좌회전 한 좁은 골목)
(사고난 지점)
19시쯤 저는 좌회전 상대방은 우회전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보험 접수 해서(상대방이랑 저랑 같은 보험사ㅜㅜ) 저는 접수 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지선을 통과 하고 좀 지나서 주황색 불로 바꼈습니다.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 저는 제 차선 그대로 좌회전했습니다. 그러다 보조석 문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님께 블박 영상 보여 드리니 일단 월요일날 과실 비율 나올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신호 진입 관련해서 인정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며?,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대물 100%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의견과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경험이 별로 없어서 보험 처리 시스템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ㅜ)
정지선 녹색이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블박 신호위반.
주황색 무조건 정지요..
속도가 낮아서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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