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장내 사고 (교차로 사고)로 네번째 글이네요. 반복되는 질문에 귀찮으신분들은 패쓰해주셔도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업로드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험사 통해 안내받기로,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무보험차량입니다.
하여 경찰서 신고접수 후 합의하는방향을 제시하였고
금일 경찰서 방문하였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우측차량우선이 적용되어 제가 가해자가 될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 제 벌금, 벌점만 부과 될 것 이고 상대는 피해자가 될것이라합니다.
하여 신고 보류하고 돌아왔는데 벌금, 벌점 먹더라도 신고하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까요?
제가 선진입하였고,
도로폭 또한 제가 2.5 미터 이상 넓은 도로이며,
진출입 메인 도로에 있습니다.
속도도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30키로 이하 주행입니다. (어차피 둘다 일시정지 안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은 경찰도 인지를 하고있으나,
법률상의 이유로 제가 가해자로 될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럴지언정, 억울해서 신고를 해볼까 하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결정짓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우측차량 우선입니다.
도로폭이 넓지만 법률상의 도로폭은 대로 (큰길) 골목길을 지칭합니다.
선진입이 확인 되지만, 더욱 더 우선 진입하셨어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고접수하면 정확한 기준이나 면밀한조사가 따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왜 계속 선진입 주장하는거죠?
선진입은 지킬거 다 지킨다음에 인정받는겁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주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교차로전 도로만 중요한것임
큰도로는 도로폭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한눈에 알수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전거 탄 아이 아닌게 다행이라 생각해야...
쇼트트랙 날내밀기,날차기도 아니고
선진입이 경쟁이 아닌데요.
http://v.daum.net/v/20100121000008572
주차장은 시속10km를 권고
도로교통법31조 시야가 불확실한 곳은
서행 및 일시정지
동법26조
우측차
운전은 경기가 아닙니다
6:4가해자
제 도로쪽에는 주행방향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좌/우. 중앙선이 있었다면 좋았을건데 화살표로 진입방향만 표기되어있더라구요. 이것도 이따 사진첨부할게요! 상대방은 중앙선, 진입표기없는 통행로에서 좌측에 붙어서왔습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될것같아요 이건!
본인 영상은 한번도 못 본것 같은데
없나요??
이 영상은 아무리 잘나와야
5대5가 최선이예요..
모두다 과실만 논하시네용..
대충 영상 보고 조사 끝입니다..
도로 현장검증은 가끔 가다 나옵니다..
보험사보다 더 성의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지를 하고 살살 나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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