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어요.
초록불로 바꿔어 출발하려는데 3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제 앞을 가로지르더라구요.
다행히 긴급 제동 걸려서 사고는 안났는데 너무 놀라서 신고라도 하고 싶어요.
이건 혹시 무슨법 위반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3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어요.
초록불로 바꿔어 출발하려는데 3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제 앞을 가로지르더라구요.
다행히 긴급 제동 걸려서 사고는 안났는데 너무 놀라서 신고라도 하고 싶어요.
이건 혹시 무슨법 위반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셋중하나 무조건 부과될듯..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두개 차로횡단은 해당 없는지 모르겠네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확실합니다..
이거 신고 전문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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