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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9.26 14:39 답글 신고
    그래서 궁금한게 뭐에요???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6 14:40 답글 신고
    법 조문을 읽으세요
  • 레벨 병장 uoocom 24.09.26 14:40 답글 신고
    이거 말고 또 있는지 물어본거에요
  • 레벨 준장 GM270 24.09.26 14:44 답글 신고
    커브길에서도 잘만 추월 하던데...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26 14:46 답글 신고
    앞지르기 방법이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된거 있을거 같은대 찾아보세요
    그거 읽어보고 모르는거 재질문 해주세요
  • 레벨 상사 3 부끄럽네요 24.09.26 14:4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1조, 22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9.26 15:04 답글 신고
    단순히 우측추월을 했다고 과태료 처분 하진 않음. 다만 우측추월로 인해 사고의 경우엔 앞지르기방법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 높음.

    터널 내 실선에서 앞지르기 등도 마찬가지 (1차로 -> 2차로 -> 1차로등).
    앞지르기위반 처분 대신 그냥 실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6 15:40 답글 신고
    견찰들은 추월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도 앞 차가 느리게 가면 추월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9.26 16:08 답글 신고
    중앙선이 점선이고, 맞은편 차량이 없을때 (통행에 지장이 없을때)도 포함입니다.

    일단 저 사진은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걸 표현하는 겁니다.
  • 레벨 소위 3 피그말리온L 24.09.26 21:13 답글 신고
    우측 추월 몇 번 신고해봤는데 다 불수용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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