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9.26 (목) 20: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0022
삼거리 우회전 상황에서 앞에 신호 대기인 차량들로 인해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우측으로 회전 하려고 하는데, 갓 길 주행 차량에 의해 조수석 범퍼와 휀다, 안개등까지 파손 되었습니다. 저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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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 계~속 보이는데 일부러 우측으로 틀어 박아버림.
상대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위반.
일단 보험 접수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은 무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과실 여부 따져 보고 있다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정상주행입니다.
갓길 주행은 정상주행이 아님.
절대 고의 사고낸건 아니에요.
같은 사고 사례가 있으신분 결과 참고해 보려 했는데,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바보라고 하시니 좀 씁쓸하네요. ㅠㅠ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릴게요.
경미한 사고라 대인, 대차는 안 한다고 했어요.
신고박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도로법 개무시 운전 100줘야 맞지
저도 심정적으로는 100:0입니다만
과실 2나 3정도 잡힐듯 하네요
더구나 안하무인 끼어들기 인데
상대 100%에 가중처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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