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23일 교차로 차선위반차량과 비첩촉사고입니다.
상대차는 2차선(직진)에 직진주행하고, 3차로(직우)에 제가 직진으로 진행하고있는데 교차로에서 갑자기 본인차선으로 가지않고 깜빡이도 없이 제차선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교차로지나면서 유도선이 있음에도 그냥 차선관계없이 곧장 주행했네요. 그로인해 차량간 충돌을 피하고자 경계석을 충돌하며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왜 사고가 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네요... 자기는 똑바로왔다며...
상대 보험회사에서 상대70% 본인30%으로 계속 말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않아 이렇게 영상과 함께 올려봅니다. 저희는 100대0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구요.
우리 보험사에서도 사고가 억울한면이 많다고하면서도 전혀 대응도없고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하고만 있습니다.
참고로 차에는 저와 초등저학년 아이가 타고있었으며
차량은 앞에 범퍼와 타이어축까지 부러져 주행불가 반파상태로 바로 렉카차가 끌고갔습니다.
심한충격으로 인해 아이와 저는 함께 입원중에있으며 통증이 심한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비율로 과실을(7:3) 책정하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네요. 피하지않았어야 맞았던건지... 비접촉사고로 인해 가해자는 차량피해하나없이 저와 제아이만 고통받는 이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는 무조건 7:3이라 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엔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소송은 생각하고있지않으며,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넣어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과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ㅠ고수님들 제발 이 영상 보시고 답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비접촉이라 블박차량 과실잡힌다는 분들은...잘 모르겠네요...비접촉이라서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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