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사이드 미러 끼리 부딪혀 저는 스크래치가 조금 생겼고, 상대는 거울이 빠지고 뒤로 젖혀졌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저 3, 상대 7을 보고 있고, 상대는 4:6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도 협의가 되지않고, 상대가 자상으로 치료 접수했더라고요. (상대 자차 보험 없음)
대물은 제가 서로 면책을 하자고 전달한 상황이고, 우리 보험사는 쌍방 대인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알겠다 하고, 아직 접수는 안했습니다. 상대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속도가 20 이하였는데,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니 잘 이해가 안가네요..
차량은 저(니로 하이브리드 2018), 상대 SM7(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으나, 07년식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저를 위해서 분쟁하시는 스탠스지만, 제가 아직 잘몰라서요..ㅠ
대인없이 대물만 과실비율대로 해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쌍방 대인으로 가고 싶지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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