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1월에 23년식 스포티지 NQ5 1.6터보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여 10월 19일까지 별문제 없이 잘 운용하고 있었던 차주입니다. 10월 20일까지 1만5,000km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10월 20일 오후 6시 54분경 여행차 경주에 놀러를 갔다가 펜션으로 복귀하여 주차를 하던 중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동을 끄고 내리는 순간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그 후 본닛 앞에서 확인해 보니 조수석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불이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2. 경찰 및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사고조사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3. 10월 21일 기아 조사담당자가 나와 cctv 및 사고 경위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4. 10월 22일 사고 발생지인 경주에서, 거주지인 서울 서비스센터로 견인 되었습니다.
5. 10월 28일 월요일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기아 책임매니저, 정비사, 차주 외 1명, 경주 소방서 2명이 참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 기아에서는 하부 배기쪽에 엔진 커버가 타고 남은 부분이 붙어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였고, 엔진 커버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해 발생 한 원인불명 화재 발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7. 저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대략 2주 전에 엔진오일을 교체하였지만, 엔진오일 교체한 곳의 정비소의 정비사가 엔진 커버를 제대로 부착해놓지 않았다면, 그전에 주행 중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엔진 커버가 안에서 움직이려면 각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8. 동일 모델의 엔진 커버를 가져와 비교해 볼 것을 요구하였고, 비교 후 엔진 커버가 크지 않아 엔진 커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에어컨 파이프를 잘랐고 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기아에서는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 배기쪽에 엔진 커버가 3분의 1 정도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엔진오일 교체시 제대로 엔진커버를 부착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9. 기아에서는 본인들의 결함은 없으니 보증기간이 남아있어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차를 이동조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비소를 통해 엔진오일 교체 후, 엔진 커버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완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10월 29일 기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내용을 전달하였고,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으니 원인을 밝힐 때까지 차량은 그대로 두라고 전달하고 끊었습니다.
11. 11월 1일 기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기아의 과실이 없으므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아에 없고, 이번 화재는 원인불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아에서는 엔진 커버가 뜨겁다고 불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온도, 습도, 풍속 요인들이 다 영향을 받아 우연히 맞아떨어져 재수 없게 발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차를 구입 시 차량구입 가격에는 보증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보증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증기간이 남았는데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재수 없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 저의 차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저는 재수없게 화재가 발생했으니 그냥 ‘네’ 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의 애정하던 첫 차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이유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아에서는 본인들이 떼를 쓰는 거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에서는 저에게 처음 통화할 때부터, '고객님,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화재가 발생하여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판매할 때는 즉각적인 응대를 하면서 차를 판매하고 난 뒤에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제대로 된 입증조차 하지 못하면서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는 무책임한 행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게 아닐까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냥 저의 ‘재수 없음’이니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상황에 처하셨던 분이 있으시거나, 차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나왔을 때, 저처럼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기 합쳐 점유율 90프로가 넘는데요 뭐.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구조상 소음기에 간섭 없습니다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차하고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법이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이 상식을 못 따라가는 것 일뿐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현기 합쳐 점유율 90프로가 넘는데요 뭐.
보증기간안에는 무조건 사업소나 기아오토큐 가셔야..
약간의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2주전 사설공업사에서 엔진오일
교체후 커버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힘들듯~~그리고
자차보험있으면 자차로 해결하세요.
자차 있으시니 보상받으세요.
안타깝네요.
기아에서 조사해야될 의무도 없고...할 필요가 없죠? 기아에서 굳이????
자차 처리하시는게 가장 스트레스 안받는길일듯...
제대로 낀 커버는 불이안나는 쉴드라도 생기는게 아닌데 말이죠.
기아차도 원인불명 사례를 인정해주기는 어려울거고. 느낌은 기아차 말대로 차량결함 보다는 정비 이후 문제인거 같네요.
독점인데 뭔짓을 못할까.
가만히 있으면 책임질 일이 없는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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