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5.01.18 (토) 10:3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9467
전조등의 색상은
빨간색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줄 알았는데
법이 작녁부터 바뀌었다는데
맞는지요?
검사에서 노란색 전조등이라고
재검사를...
일반 전구는
전구색만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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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인도 후 본인이 전조등을 임의로 바꾼게 아니라면 다 합법인걸로 압니다.
전 차주한테 물어봐라~ 그게 순정인지~ 아니면 재검때 불합격 먹는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쌩까고 검사 맡으러 가서 불합격 먹었는데 어떻하냐고 묻던데 ㅋㅋㅋㅋㅋ
멍청하면 돈 내고 배우는거죠 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36호) 제 38조
① 등광색 : 백색으로 양쪽이 모두 같은 색일 것.
② 광도
주행 빔 : 15,000cd(4등식 중 주행빔/변환빔 동시 점등형식: 12,000cd) 이상 112,500cd 이하
변환 빔 : 3,000cd 이상 45,000c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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