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제조사
- 차량 급발진은 불가능하다.
2. 경찰
-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한 사고다.
- 자동차 결함 가능성 없다.
-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증거다.
- 브레이크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가 없다.
3. 운전자
- 갑자기 굉음이 발생했다.
- 브레이크가 딱딱했다.
- 차량 제어가 불가했다.
4. 대처법
- 이세상에 급발진은 절대 없지만.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등 위급대처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시청역 사고는 2씹5 대표 조카가 여자친구와 일가족을 칼로 도륙한 사건보다 더 충격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m.youtube.com/watch?si=ziDo4iSKJQx3k21O&v=uJLbFJ_-3OU&feature=youtu.be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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