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6월09일 (월) 17시47분경 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면으로
벤츠 3795호 차량이 주행하던중 전방에 k8 차량이 보여 먼저보내고 가려고 옆으로
비켜서며 멈추었는데 가해차량은 사이드미러를 추돌파손후 도주한사고
사고후 112 신고후 출동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찰영과 전방사진. 후방사진.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을 찰영해 간후 06월16일 (월)10시20분경 3분15초 통화
성명을 물어보고 바로 이사고는 교행사고 50대50 이라고 함 사고후 도주를 했는데
왜 교행사고 50대50 이냐 하니 본인이 보기에는 교행사고 50대50 이라고함고
뺑소니가 되려면 인사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교통장해가 있어야 뺑소니가 되고
06월27일 (금)교통사고 진술서,수리견적서,사이드미러 파손사진,블랙박스 전,후방영상
을 메시지로 보냈고 07월15일(화) 19시15분 4분40초 통화 교행사고 50대50 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여 도주했는데 도주를 주장하니 50대50이니 현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도망간는데 왜 그건 아니다 하니 인터넷 찾아보면 다나오는데 면박을 주며 본인이 보기에는
교행사고가 맞다고 하고 수리견적서만 있고 수리를 하지안






































병원이나 가 보세요
마주오던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는 아무 조치 없이 갔다는 얘기죠?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먼저 섰어도 5:5가 많습니다.
난 섰는데 상대가 박았으니 난 과실 없는 피해자다~가 아닌거에요.
경찰 말대로 교행사고 검색하면 자료 많아요ㅜㅜ
그리고 상대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갔다 주장하고, 알고도 고의로 모른척 갔다는 증명이 안되면 사고 후 미조치 처분하지 못합니다.
여기다 글 쓴다고..누가 이 글을 대신 일을 봐주나요?
답답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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