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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5.29 14:04 답글 신고
    상시유턴인가본데, 상시유턴이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 안되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 안될듯.

    떼 쓴다고 다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는건 아님.
  • 레벨 대위 2 이런저런그런 26.05.29 14:10 답글 신고
    원본이 아니라 보이는게 없어요..
    그냥 유턴과 오토바이와의 사고 결과만 확인됩니다.
  • 레벨 중장 eini 26.05.29 14:12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이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대가 보험 처리 거부했고나 뺑소니했나요?

    아니면 형사 처벌 관련된건가요?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5.29 14:12 답글 신고
    사고는 안타깝지만 국어교육 다시받아야 할듯 보이네요
  • 레벨 일병 양지터 26.05.29 14:29 답글 신고
    지적을 하려면 국어 띄어쓰기 다시 배워야 할 듯...
  • 레벨 하사 2 야마통 26.05.29 17:43 답글 신고
    마침표도 좀 찍고......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5.29 14:17 답글 신고
    신호 적색에 상시가 아닌데 돌린거면 몰라도...
  • 레벨 중장 펫러브 26.05.29 14:20 답글 신고
    저는 지진이라고 써두셔서 어디 지진나서 사고난줄 알았어여....
  • 레벨 소장 차종맞춰드림 26.05.29 14:22 답글 신고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변경후
    그다음에 마주오는차를 보고 차가 없으면 점선을 넘어가야되는데 영상에서 가해차주가 1차선에서 한번에 차를 돌렸네요 그니까 한번에 두개차선을 넘은거니까 차가 백프로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원수 gjao 26.05.29 14:26 답글 신고
    영상 확대 안해도 자동차가 유턴 하는거 보이지만 그게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침은 아님니다. 궁금 하시면 상시유턴 검색해 보세요.그리고 억울 하면 블박 왜 안다셧나요? 오토바이도 블박 달고 다닌지 몇년 됫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5.29 14:42 답글 신고
    왜 꼭 12대 중과실이어야 하죠??
    상대가 책보인가요??
    종보면 치료비 다 나올텐데요..
    혹시 형사처벌에 의한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허시는건가요??
    12대 중과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7남매의 아빠이고
    네째 아들이란 얘기는
    사고와 관련 없는 사족입니다..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5.29 14:51 답글 신고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18조 1항 위반,

    특이점은 다음 조항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즉, 난폭운전(특수폭행)으로 고소하면 될 듯.

    벌칙은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5.29 14:55 답글 신고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중과실은 적시되지 않았음.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5.29 15:46 답글 신고
    유턴구간안에서 유턴한거라 중앙선침범은 아니네요. 유턴시기가 적절했냐가 문제인데 이런 영상은 그닥 도움안됨
  • 레벨 하사 1 코로나숙주추방 26.05.29 16:11 답글 신고
    7남매인거하고 블랙박스 없는거하고
  • 레벨 소령 3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26.05.29 18:49 답글 신고
    7남매라는 사족은 뭐하러 붙인거지 ;;;
    사고 장면 구분안되서 조언불가.... 오토바이 블박없으면 보험사 하자는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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