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우차선, 반대편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안돼서 분심위갔고 분심위에서 해결이 안돼서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본인이 차에 치여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회 168 |
추천 6 |
2026.05.29 (금) 23:00

저는 직우차선, 반대편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안돼서 분심위갔고 분심위에서 해결이 안돼서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본인이 차에 치여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차에 치인게 아니고
차에 갖다박은거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지가유도탄인가?
오도바이 신호위반및 1차로에서 좌회전을
오도바이 과실 100 이라 생각합니다.
12대중과실 딸배 100%
나라면 피할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사고 날꺼 같습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사도, 분심위도 과실을 100:0으로 안잡아주는게 분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지가 차에 치였으니 피해자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ㅠ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방법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보험사 내부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원 넣겠다고 담당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만으로도??다시 판단할확률up??
금강원1332
방법 3가지입니다
전화 접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판단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132
방법 3가지입니다
전화 예약 접수
카카오톡 예약 접수
인터넷 예약 접수
평일 09:00 ~ 18:00
법적인 대부분은 전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시간제한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미리 당일날 또는 일정과
시간을 정하는 예약입니다
참 쉽죠
전국민이 다 참여가능하고
사람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화상 또는 직접
방문해서 법률 무료상담을
받는 곳입니다
보입니다 원인제공했고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로 보입니다
블박차주님은 본인신호인점!!
오토바이 운전자님에게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
깝지만 과실100으로
보입니다
계속 주장하시면 과실100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처음에 말이나 행동과 생각이
앞뒤가 전혀 안 바뀌고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성 의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을 하면 저렇게 들어 오면 브레이크 밟습니다
화면상 님이 딴곳을 봤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보고는 안 박습니다
저거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함...
그리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병원 가세요
차대차 사고인데 신호위반 차와의 사고입니다
진행 방향을 저렇게 가로 막으면 못 피함
-- 신호 받고 출발, 주행한 거리상 아무리 빨라도 10km/h 이하 속도 일반적으론 5km/h 정도인데, 멈추지 않고 박았다??!!
-- 상대방 신호 위반 좌회전 방법 위반, 다 맞지만.... 사람이면 브레이크 밟아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스러움이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또 한 번 느낌.
-- 내가 현재 법을 지키는 상황인데, 상대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여 버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느낌입니다.
-- 본인은 본인이 당시 멈추든 감속을 하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테죠.
-- 단순히 교통법규 등으로 본다면, 상대 100% 과실이 맞겠지만, 형법등으로 보면,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지 맘대로 다니는 속칭 딸배(?)에게 살의를 느꼈고, 실행을 했으나 죽지 않았다. 즉,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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