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 뒤에서 방향지시등을 킨후 차선을 옮긴다는걸 충분히 보여준뒤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은 좌우 확인하지도 않고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왔는데 상대방은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분심위 2차 결과가 8대2 라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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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목) 10:17

저는 상대방 뒤에서 방향지시등을 킨후 차선을 옮긴다는걸 충분히 보여준뒤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은 좌우 확인하지도 않고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왔는데 상대방은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분심위 2차 결과가 8대2 라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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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이 있었으면
8대2 납득이라도 가지.
ㅠㅠ 잘 몰라서요
20%가 고작 2~30만이면 소송하느니 그돈 환입하고 치워 버리는게 정신 건강에 좋음
병심위 제도는 사라져야 하고 다른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우측 추월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지 차선 변경이지
님차 보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리대라고
그런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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