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6.11 12:20 답글 신고
    딸배헌터 영상에 보면
    저거 법 조항 상으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다 빼고 부과내역과 위반일시만 달라고 해야 한다면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거
    답글 1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6.11 12:32 답글 신고
    아니 동일차량인데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뭐야? 하여간 일하기 싫어서 개소리 처짖는 세금충은 파면하고 공무원연금도 몰수해야 한다니까!!
    답글 1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6.11 14:11 답글 신고
    속 천불 나시죠?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사유에 대해 <주장>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헌데, 본문의 비공개 결정사유는..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주장>을 한 것일 뿐, <입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네이티오 26.06.11 12:09 답글 신고
    개인정보 삭제하고 올려달라고 해봐여
  • 레벨 일병 개니발킬러 26.06.11 13:12 답글 신고
    이의신청에서 개인정보 가림처리하고 달라고 했는데도 저리 답변이 왔습니다.
  • 레벨 소장 루돌푸가슴뽕 26.06.11 12:09 답글 신고
    상부기관에 찌르세요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6.11 12:20 답글 신고
    딸배헌터 영상에 보면
    저거 법 조항 상으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다 빼고 부과내역과 위반일시만 달라고 해야 한다면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거
  • 레벨 일병 개니발킬러 26.06.11 13:15 답글 신고
    이의신청까지 빡구맞았네요.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6.11 12:32 답글 신고
    아니 동일차량인데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뭐야? 하여간 일하기 싫어서 개소리 처짖는 세금충은 파면하고 공무원연금도 몰수해야 한다니까!!
  • 레벨 일병 개니발킬러 26.06.11 13:14 답글 신고
    제가 동일인이 아니랍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사람과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소장 힘냔 26.06.11 12:58 답글 신고
    공무원인갑지...
  • 레벨 원사 3 까라면깔까 26.06.11 13:08 답글 신고
    소속 공무원 풀소유 차...
  • 레벨 대위 3 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 26.06.11 13:13 답글 신고
    공무원 본인 차량인가 ...
  • 레벨 중사 1 부메랑펀치 26.06.11 13:20 답글 신고
    혹시 담당 공무원이 이*혜 인가요?
  • 레벨 일병 개니발킬러 26.06.11 16:03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 레벨 소령 1 19190413 26.06.11 13:24 답글 신고
    소극행정 상위기관 국민신문고 등 신고
  • 레벨 중위 2 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26.06.11 13:26 답글 신고
    본인 또는 친인척 지인 등등
    엮어 있는 건가???
  • 레벨 중령 1 LE블루 26.06.11 13:40 답글 신고
    답변 내용에보면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있을껍니다

    답변에 잘못된 답변과 잘못알고있는 법관련 확인한다음에

    전화해서 개같이 갈궈버리면 됩니다

    본인 업무관련법도 모르면 그만두고 소극행정 소송하겠다하고 전화 종료하면 다음부터 잘 처리할껍니다
  • 레벨 중사 1 오래살기위원회 26.06.11 13:56 답글 신고
    사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정보공개거부처분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청구.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6.11 14:11 답글 신고
    속 천불 나시죠?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사유에 대해 <주장>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헌데, 본문의 비공개 결정사유는..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주장>을 한 것일 뿐, <입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 레벨 이등병 징커X 26.06.11 14:33 답글 신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거죠?
    충전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링크된 글을 봐도 그런 내용이 안보여서요.
    한국에 있는게 아니라서 분위기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6.11 15:41 답글 신고
    싼타페는 EV와 PHEV가 없음. 그래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자체가 안됨
  • 레벨 하사 1 HiZoo 26.06.11 14:43 답글 신고
    지찬가?
  • 레벨 상사 2 나무상자 26.06.11 15:46 답글 신고
    기적의 정보공개 청구 해보시죠 5년치 다 달라고 하세요 개인정보 비공하고 과태료 부과여부만 공개해서 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신문고 민원 가시고요 그럼 답이 달라질껍니다 소극행정 민원도 넣으시고 감사원에 민원도 넣으세요 민원인의 힘은 민원에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것을 굳이굳이 본인 하고 싶은대로 했으면 민원인도 민원인으로써 역활을 다 하면 되죠
  • 레벨 중사 1 닉네임을정해보자 26.06.11 15:46 답글 신고
    이건.. 꼭 밝혀내야 겠는데요?
  • 레벨 일병 개니발킬러 26.06.11 16:51 답글 신고
    방금 소극행정 신고까지 했습니다.
    뭐 가재는 게 편이겠지만.
  • 레벨 상병 TJ본부장 26.06.11 17:02 답글 신고
    딱지 받아본적있습니다. 고장수리중? 이런거 붙어있어서 혹시나하고 사진 찍어놔서 무효처리 되긴 했어요.. 고장수리..점검중일땐 주차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