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옆차선에 빈공간이 생겨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부딪힌차량은 공간이 있어도 출발을 안하길래 제가 진입을했고요 차량앞부분이 절반이상 진입한상태에서 옆차량이 출발해서 제차 조수석 문짝부분에 접촉이되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대인접수까지해달라고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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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목) 13:10

저와 부딪힌차량은 공간이 있어도 출발을 안하길래 제가 진입을했고요 차량앞부분이 절반이상 진입한상태에서 옆차량이 출발해서 제차 조수석 문짝부분에 접촉이되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대인접수까지해달라고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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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왜 쑤십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무과실이다 라고 하고있어서
소송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대인 할거면 맞대인 신청하세요. 일단 좀 아프다는 말 정도 해 두시고(아프면 받힌 쪽인 블박이 더 아픈 게 정상), 치료는 한들 후든 두달 후든 상대방 하는 거 봐서 1년을 치료받든 2년을 차료받든 가끔 한번씩 물리치료만 받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게하면 좋게 하고, 죽자고 덤비면 같이 죽는 수 밖에요.
보험사기 의심된다고도 해 두세요.
7대3 나오면 좋지만
8대2정도
상대는 폰질했나보네요..
대인 빼고 100하자고 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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