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경 아침 출근길에 음주취소수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양방향 각 1차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을 앞질러 가기위해 우측 인도쪽에 붙어 진행하다가
우측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정상 우회전하는 제 차(제네시스 SUV) 조수석 부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운전하고, 카풀 동료가 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한 만취상태에 도주 시도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인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등 난동을 피우며 입에 담을수 없는 협박과 욕설을 해서
가해자는 바로 경찰서에서 잡아가셨고, 그 뒤로는 만난적은 없습니다.
당시 가해자측이 정상적으로 보험접수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제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고
3일쯤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그 후로는 상대 보험사와만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차량 대물(조수석쪽인 우측 앞뒤쪽 문짝 판금, 도색, 우측 앞바퀴 휠 교체, 우측 사이드미러 교체, 우측 앞 범퍼 교체 등) 처리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치료합의금은 140만원 받았습니다.
음주사고인데도 인피 합의금을 저정도만 받은 이유는 앞서 썼듯이 일단 가해자 측이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해주지 않았으며, 협박과 모욕으로 추가 경찰서에 고소를 생각했으나 제 개인정보 자체를 인간말종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별도 접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벌금받았겠죠.
사고로부터 1년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위해 저와 동승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승자에게 전화해보니 당시 문이 우그러들 정도의 충격이었기 때문에(창에 기대고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격) 우측 어깨 인대가 나가서 주1회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보내준 사실조회서 내용을 보니 가해자 측은 자신이 낸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인데요.
1. 이미 종결된 운전자인 저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물비용/합의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가해자 과실 100%가 확정 + 7대중과실(음주)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제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 가해자가 이미 경찰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협박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함을 통지해두었습니다.)
2. 동승자의 경우 제 잘못이 없지만 제 차에 타고계시다가 사고를 당한것은 맞기 때문에, 운전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고당한것도 미안한 와중에 소송까지 치뤄야한다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간 별도 보험사를 통한 합의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본인은 계속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어깨인대부분은 상대측 보험사 치료로는 부족하고 제한사항도 너무 많아서(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안된다고 하네요) 자신의 실비보험까지 사용하여 별도 도수치료까지 받고있다고하네요.
이 상황에서 가해자측은 200만원 이외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음주정황+사고정황(상대과실100%)+차량손상정도(대물 300가량 나옴)을 보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만에 하나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동승자께서 지금까지의 치료비용 일부를 자부담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해자측의 괴롭히기에 괜히 제 돈만 깨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최대한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물게 하기도 하므로 주변에 변호사를 고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도 계셔서요.
보배드림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욕과 협박을 같이 접수했었어야 한것 같아요.
형사사건을 하려고하면 제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게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한것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사고였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대응하겠는데..
직장동료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 중간에서 참 어렵네요..




































아직 합의전인데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 이걸 이용해 합의하여 종결하려는 의도 가능성 높습니다.
주로 나일롱들 상대로 보험사가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네도 가해자가 무슨생각으로 왜 소송을 거는지는 모르겠다고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사가 커버를 안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료나 비용지급은 또 전부 보험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한패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동승자분은 보험사에서 계속 병원 다녀도 아무말이 없길래 계속 다닌건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니 꽤 당황스럽습니다
본건에서는 일단 상대가 소송을 걸었으니 개인정보가 넘어갈수 밖에 없는지.. 참 어렵네요
대면할 일 없습니다.
나이론 쿠크다스 치료도 아니고 실제 아파서 단기로 치료 받은거라
그렇다고 받힌 사람에게 병원을 가시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여러모로 곤란합니다 ㅠㅠ
일단 변호사는 사는게 좋을까요
동료가 문제네요...
아직까지 치료라...
수리비가 천만원이상이 나온것도 아닌데 어차피 기각될 소송. 보험사에 문의는 해보시고 신경쓸 필요없을듯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음주운전일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은 해주고 가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준 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채무부존재의 원고는 보험사가 되는게 맞지 않은가 싶긴한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걸까요;;
채무부존재 소송 걸만 하네요 ㅋ
헌데 운전자분을 상대로 하는건 아니니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을듯요
또 인대란 부분이 애매해요 나이 좀 들면 멀쩡해 보여도 mr
찍음 파열된 사람 겁나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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