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우편물을 보냈지만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위반판정을 한것입니다.
아래 댓글 다신분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사하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위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글에 위반 했니 안했니 하시는데. 저는 첫 신호등 및 정지선을 넘을때까지 파란불이었으며 건널목을 지날때즘 2번째 신호등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되는것을 보고 교차로를 건너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에서도 제 차가 위반하는 영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 청구로 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로 신호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2026년05월29일14시17분경 사건 (고지서 발송 2026년 7월 22일),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억울하게'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으로범칙금60,000원(벌점15점)및 과태료70,00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여러분들의 고견을듣고 싶어 당시 상황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 올립니다.
?사건의핵심 요약
1. 65m가 넘는 거대한 교차로의'딜레마 존'제가통과한 교차로는 진입 정지선부터 통과 지점까지의 거리가 무려65~66m(총거리65.6m, 60.3m)에 달하는 매우 넓은 구간입니다.당시 제네비게이션 주행 속도는45~50km/h였습니다.이를 계산해보면45km/h주행 시1초당12.5m, 50km/h주행 시1초당 약13.89m를 이동하게 됩니다.즉,이66m의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약4.75초~5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황색 신호 시간은 약3초 내외에 불과합니다.저는 분명히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입하였으나,교차로가워낙 넓어 빠져나가기 전에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좌회전 신호로 바뀔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딜레마 존(Dilemma Zone)'구조에 갇힌 것입니다.대법원 판례(2024. 4. 12.선고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교차로 내에 고립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빠져나간 것을 신호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원근법을 무시한 악의적인 캡처 화면상대방이 제출한블랙박스 캡처 사진은 제가 정지선을 언제 통과했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오직 제 차량이'이미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반대편 신호가 적색/좌회전인 상태만을 교묘하게 보여줍니다.제보자의 촬영 위치(반대편 정지차선)에서 신고 차량 간의 거리는 무려104m떨어져 있었으며,원근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제 차량이화면에 보이는 위치와 실제 위반 적용 위치 간의 거리는 약50m나 차이가 납니다.즉,현 차량 위치에서 적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뿐,진입 당시의 신호를 증명하는 실체적 사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위협 운전 가해자의'악의적보복 신고'사실 이 제보자는 사건 당일 저를 상대로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며 위협 운전을 가했던 당사자입니다.당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14시18분에1분20초간112에 직접 위협 운전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상대방은 감정적 마찰이 발생하자 사건의 앞뒤 맥락을 고의로 자르고 가장 불리하게 보이는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만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입니다.
4.경찰청'교통민원24'의 황당한 시스템 오류 및 사실 왜곡가장 어처구니없는 부분은 경찰의 행정 처리입니다.본 처분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교통민원24'단속 내역을 조회해 보니,명백히 민간 공익제보자의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는'무인단속 측정기계'에의해 단속된 것처럼'무인번호(2026B1214024538)'가부여되어 있었습니다.심지어 화면 하단에'무인단속이미지'라고 버젓이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민간 제보 영상을 마치국가의 검증을 받은 공공 무인단속 장비가 객관적으로 적발한 것처럼 주체와 수단을 왜곡한 것은 행정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의견을 기다립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차할 수 없어 신속히 빠져나가려 했을 뿐,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제보영상 하나와,단속 수단마저 오기된 경찰 행정 시스템 자료만으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 상황이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딜레마 존 상황과 악의적 보복 신고,그리고 경찰의행정 시스템 오류(블랙박스 제보를 무인단속으로 표기)를 근거로사하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인데,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이나 법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노하우가 있다면 선배님들의 뼈 때리는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는 개인이 내야 할겁니다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는
악의적인 캡쳐화면으로는 신고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영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캡쳐화면은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를 위해
경찰이 한겁니다..
종이에 영상을 집어 넣을수는 없잖아요..
영상에서 적신호에 정지선 안쪽에 있었다는게
입증되어야 고지서 날라갑니다..
황색등은 경찰관에 따라
계도장을 주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불수용입니다..
혼자 흥분하지 말고
경찰서 가면
영상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흥분해도 됩니다..
영상 보고
꼭 후기 올려주세요..^^
공익 신고하신 성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다못해 황색불에 통과했더라도 신호위반은 맞음. 근데 황색불 통과는 블박 신고 왠만해선 처리 안해줌.
단속 카메라와 같은 조건 (적색불 통과)만 과태료 처분 해줌.
이의신청하고, 나중에 즉결심판 가서 더 많은 금액 내지 말고, 경찰서 가서 영상 확인하고, 과태료로 내면 될듯.
영상 보면 안멈춘거겠네요. 못멈춘게 아니라.
과태료 맞았다면 행복한거ㅜ아닌가요?
보통 범칙금으로 바꿔버리는데...
올릴까요?
공익 신고하신 성님~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로 바꿀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챔기름 누가 흘렸낰ㅋㅋ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는
악의적인 캡쳐화면으로는 신고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영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캡쳐화면은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를 위해
경찰이 한겁니다..
종이에 영상을 집어 넣을수는 없잖아요..
영상에서 적신호에 정지선 안쪽에 있었다는게
입증되어야 고지서 날라갑니다..
황색등은 경찰관에 따라
계도장을 주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불수용입니다..
혼자 흥분하지 말고
경찰서 가면
영상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흥분해도 됩니다..
영상 보고
꼭 후기 올려주세요..^^
가능하다구요??
보배 보면 그거 안됐다고 불수용하고
날짜 시간 틀리다고 불수용한것들 많은데
그거 없이 수용된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분들이 참고될겁니다..
10년 전에는 반호판 안보여도 수용됐어요.
메모나 음성으로 인정 됐단 말이에요
오늘 신호위반한 영상으로 내년에 신고가능하겠네요?ㅋ
영상이 있는것 같은데
좀 올려줘봐요..
만약 글쓴이 글처럼 악의적인거면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 줄겁니다..
정지선안쪽 아파트쪽에 있을때부터
영상 좀 올려봐줘요..
정지선 통과할때 노란색이면 신호위반임....
담당경찰이 그거 하나 확인 안하고 과태료 발송할까~ 맘에 안들면 전화 걸어서 즉결로 넘겨달라고 하세요....
판사 앞에서 말하겠다고~
신호위반하지 마세요.
변호사비는 개인이 내야 할겁니다
옆에 버스는 왜 안잡고 나만 잡냐? 물어보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쩔수없습니다. 과태료 내고 잊으세요
원근법이고 뭐고 괜히 복잡하게 사진만 지저분하게 할 필요없고 당시 영상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없으면 그냥 7만원 내고 말아요. 뭐 얼마 하지도 않는거
글이 더러워서 읽히지도 않네 ㅋㅋㅋㅋ
이의신청 하면 누가 잘못한 건지 답 나올 거고
할 말은 많은데 너무 안쓰러워서 아낌
님이 확실히 잘못한 거 없고 경찰이 잘못한거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냥 과태료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억울하다고 이의신청 하는 순간 위반자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특정되므로 범칙금과 벌점으로 전환이 되겠지요.
판단은 님의 몫입니다. 현명한 결정하시길.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는거 다 반려하는게 공익신고임
이의신청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것임
설마 이의신청도 안하고 여기서 이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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