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진과 영상이 없는점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침 출근길에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차가 화단 쪽으로 굴러갔다네요.
해당 차량을 살짝 밀어 놓고 안움직이는 것 까지 몇초간 확인한 후에 다른 차량 밀고있는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화단쪽으로 굴러가 있었다네요. 아마 살짝 경사가 있어 살살 굴러갔나봐요.
다행이 화단 연석에 타이어가 걸려서 범퍼랑 헤드라이트 모두 안 닿았답니다.
앞 범버 맨 하단 중앙쪽 플라스틱은 아니고 쇠같은 부분( 크롬 몰딩도 아님)이 엄지손라가락으로 누른것 처럼 살짝 들어갔다는데 아마 그 부분이 튀어나온 돌부리에 닿은듯 합니다.
살짝 들어간 부위도 기스나 도장 멀쩡하다네요.
차주와 이야기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멀쩡한것같은데
자기는 차를 모른다며 남편오면 보고 연락준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차량은 제네시스 g80 신형이라네요.. 차 산지 얼마 안됬다그랬다네요...ㅎ ^^;;
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중주차된 차들은 일찍 빠져나가는데 그때 시간이 8시였고
해당 부분이 평지같아 보이는데 경사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도로보수공사를 예전에 했었다네요.
아직 연락은 안왔지만 제가 100프로 책임져야하나요?
아내가 사진을 안찍어와서 타 차량 사진으로 올립니다.
말들어보니 아래사진에 해당부위인것같아요






































이중주차차량 민 사람이 과실 잡는것부터
바뀌어야함~안타깝지만 이중주차 민사람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출고한지 얼마 안된 님차면
몇%로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100프로면 100프로 받겠죠. 근데 몰라서 물어본거고
이중주차해놓은 차량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 생각해서 물어본거고요.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이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100프로 해줘야겠지요^^
보통 경사로나 일렬로 주차 제대로 안하면 일부과실 차주에게 물립니다
이중주차차량 민 사람이 과실 잡는것부터
바뀌어야함~안타깝지만 이중주차 민사람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음부턴 저도 무조건 빼달라 해야겠네요.. 와이프한테도 알려줘야겠씁니다.
0/2000자